제3조(구성)
① | 위원회는 국제처장과 전임교원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2.1.> |
② | 위원장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 |
③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
④ | 위원장은 전조의 심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글로벌전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4.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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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① | 위원회는 국제처장과 전임교원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2.1.> |
② | 위원장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 |
③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
④ | 위원장은 전조의 심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교육1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4.2.25., 202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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