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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위원회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구성)
위원회는 국제처장과 전임교원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2.1.>
위원장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은 전조의 심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글로벌전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4.2.25.>
제3조(구성)
위원회는 국제처장과 전임교원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2.1.>
위원장은 국제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장은 전조의 심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교육1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3.4.2., 2014.2.25., 2021.8.31.>
<신설>
부칙(2021.8.31.)
이 규정은 2021.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