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략위원회 규정
총
11
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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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내외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내외
홍보
및 미디어전략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미디어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0.8.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대학(병원
포함)의
중장기
홍보
사업정책과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교내외 홍보 관련 현안의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3.
홍보관련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1.9.26., 2020.8.27.>
1.
대학의
중장기
미디어전략
및
위기관리
관련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7.>
2.
교내외 홍보
및 뉴미디어전략
관련 현안의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7.>
3.
홍보
및 뉴미디어전략 관련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7.>
4.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과
의료원
관계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2.3.23.
개정).
②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12.3.23.
개정).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11.9.26.
개정).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홍보처장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20.8.27.>
②
위원장은
미디어콘텐츠홍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 가운데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3.23., 2020.8.27.>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20.8.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개정).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
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6.>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②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②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조'
변경,
'11.9.26. 개정).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제9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조'
변경,
'11.9.26. 개정).
제9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개정).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신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