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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략위원회 규정


  총 11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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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내외 홍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내외 홍보 및 미디어전략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미디어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0.8.2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대학(병원 포함)의 중장기 홍보 사업정책과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교내외 홍보 관련 현안의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3. 홍보관련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1.9.26., 2020.8.27.>
1. 대학의 중장기 미디어전략 위기관리 관련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7.>
2. 교내외 홍보 및 뉴미디어전략 관련 현안의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7.>
3. 홍보 및 뉴미디어전략 관련 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7.>
4.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대외협력처장과 의료원 관계자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2.3.23. 개정).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으로 한다('12.3.23. 개정).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11.9.26.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구성)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홍보처장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20.8.27.>
위원장은 미디어콘텐츠홍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 가운데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3.23., 2020.8.27.>
위원은 당연직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20.8.2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개정).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6.>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제6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조' 변경, '11.9.26. 개정).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제9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조' 변경, '11.9.26. 개정).
제9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개정).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신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