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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위원회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구성)
위원회는 기획실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입학처장, 천안캠퍼스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2.4.2. 2015.4.1., 2015.6.25., 2017.11.24.>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4.2. 2015.4.1.>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4.2.>
제3조(구성)
위원회는 기획실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2.4.2. 2015.4.1., 2015.6.25., 2017.11.24., 2021.6.17.>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4.2. 2015.4.1.>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4.2.>
<신설>
부칙(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