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위원회 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2012.4.2.>
1.
장학금
지급규정(학비감면
및 장학금)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9.26.>
4.
<삭제 2011.9.26.>
5.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장학관련 사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2012.4.2.>
1.
장학금
지급규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2.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9.26.>
4.
<삭제 2011.9.26.>
5.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장학관련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실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입학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2.4.2. 2015.4.1., 2015.6.25., 2017.11.24., 2021.6.17.>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4.2. 2015.4.1.>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4.2.>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기획실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재무관리처장,
국제처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2.4.2. 2015.4.1., 2015.6.25., 2017.11.24.,
2021.6.17.,
개정 2022.12.1.>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4.2. 2015.4.1.>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4.2.>
<신설>
부칙(2022.12.1.)
이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