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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교육진흥위원회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위원은 문필활동을 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대학 교학진로팀장으로 한다('08.9.10., '11.9.26., '12.3.23. 개정).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위원은 문필활동을 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08.9.10., '11.9.26., '12.3.23., '13.4.2. 개정).
<신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