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교육진흥위원회 규정
총
2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②
위원은 문필활동을 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대학
교학진로팀장으로
한다('08.9.10., '11.9.26., '12.3.23. 개정).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②
위원은 문필활동을 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08.9.10., '11.9.26., '12.3.23., '13.4.2. 개정).
<신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