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교원인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6조(총장면접)
3단계 총장면접은 2단계 전공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4.6.11. 2015.4.1.>
총장면접위원회에서는 1단계ㆍ2단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제목개정 2012.10.22.]
[전문개정 2012.10.22.]
제16조(총장면접)
3단계 총장면접은 2단계 전공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개정 2014.6.11. 2015.4.1., 2021.06.17.>
총장면접위원회에서는 1단계ㆍ2단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제목개정 2012.10.22.]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징계 제청된 교원은 승진 심의를 유보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제20조제1항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1.8.31.>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승진소요연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31.>
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교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6.17.>
1. 징계 제청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2. 정년보장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여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면직되거나, 제3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되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제20조제1항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1.8.31.>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승진소요연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31.>
<신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