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총장면접)
① | 3단계 총장면접은 2단계 전공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② |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4.6.11. 2015.4.1.> |
③ | 총장면접위원회에서는 1단계ㆍ2단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
[제목개정 2012.10.22.]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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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총장면접)
① | 3단계 총장면접은 2단계 전공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② |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개정 2014.6.11. 2015.4.1., 2021.06.17.> |
③ | 총장면접위원회에서는 1단계ㆍ2단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
[제목개정 2012.10.22.] [전문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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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① | 징계 제청된 교원은 승진 심의를 유보한다. |
② |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제20조제1항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1.8.31.> |
③ |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 제2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승진소요연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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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① |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6.17.> |
1. | 징계 제청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
2. | 정년보장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여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면직되거나, 제3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되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
② |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제20조제1항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1.8.31.> |
③ |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 제2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승진소요연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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