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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규정


  총 8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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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용방법)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분야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제13조(임용방법)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22.12.1.>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제23조(승진요건)
승진대상자의 연구업적 연간 최저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4.2., 2014.2.25., 2014.6.11., 2015.2.27., 2018.2.28.>
교수 승진대상자는 제1항의 요건 이외에도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능(건축설계분야 포함)계열 및 특수 분야(임상 및 실무경력 포함)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여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15.2.27.>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기간은 승진 요구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그 기간 중 연구업적은 포함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6.11.>
<삭제 2014.6.11.>
승진심사 탈락자는 1년마다 승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진임용에 필요한 업적은 현직급의 총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3년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하되, 재임용 기준은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된다. <신설 2013.6.25.><개정 2014.6.11.>
제23조(승진요건)
승진대상자의 연구업적 기준은 별표 2, 별표 2-1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4.2., 2014.2.25., 2014.6.11., 2015.2.27., 2018.2.28., 2022.12.1.>
교수 승진대상자는 제1항의 요건 이외에도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능(건축설계분야 포함)계열 및 특수 분야(임상 및 실무경력 포함)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여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15.2.27.>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기간은 승진 요구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그 기간 중 연구업적은 포함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6.11.>
<삭제 2014.6.11.>
승진심사 탈락자는 1년마다 승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진임용에 필요한 업적은 현직급의 총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3년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하되, 재임용 기준은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된다. <신설 2013.6.25.><개정 2014.6.11.>
제24조(승진임용)
승진요건이 충족되면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개정 2013.6.25.>
제24조(승진임용)
승진요건이 충족되면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다만, 승진임용기간이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정년보장심사대상자의 심사기간 이후일 경우 정년보장 심사기간 만료일까지 승진임용하고 심사대상자가 정년보장심사 통과시 별도의 심사없이 잔여 승진임용 기간까지 임용한다. <개정 2013.6.25., 2022.12.1.>
제30조(재임용요건)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의 연간 최저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4.2. 2014.10.2. 2015.2.27., 2018.2.28.>
제30조(재임용요건)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 기준은 별표 2, 별표 2-1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4.2. 2014.10.2. 2015.2.27., 2018.2.28., 2022.12.1.>
제31조(재임용 방법)
임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재임용한다. 다만, 신규임용자가 계약제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에는 4년 이내의 기간 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잔여기간으로 재임용한다. <개정 2011.1.26., 2013.6.25., 2015.2.27., 2016.2.24.>
임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다. 다만, 승진 임용과 재임용 심사가 동일한 시기에 해당되는 교원은 승진 임용 기준 충족 시 재임용 심사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6.25., 2016.2.24.>
제31조(재임용 방법)
임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재임용한다. 다만, 신규임용자가 계약제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에는 4년 이내의 기간 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잔여기간으로 재임용한다. <개정 2011.1.26., 2013.6.25., 2015.2.27., 2016.2.24.>
재임용기간이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정년보장심사대상자의 심사기간 이후일 경우 정년보장 심사기간 만료일까지 재임용한다. <신설 2022.12.1.>
임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다. 다만, 승진 또는 정년보장임용과 재임용 심사가 동일한 시기에 해당되는 교원은 승진 또는 정년보장임용 기준 충족 시 재임용 심사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6.25.><개정 2016.2.24., 2022.12.1.><번호개정 2022.12.1.>
제33조의3(정년보장 임용요건)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 업적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 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조기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조기정년보장심사의 양적기준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4]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점수에서 가중치 비율 및 평가점수를 제외한 기준점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7.4.28.>
조기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의 연구업적은 제33조 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준일 2개월전까지 발행된 업적만 인정한다. <신설 2017.4.28.>
[본조신설 2015.2.27.]
제33조의3(정년보장 임용요건)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 업적 기준은 별표 5, 별표 5-1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 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2022.12.1.>
조기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조기정년보장심사의 양적기준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4]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점수에서 가중치 비율 및 평가점수를 제외한 기준점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7.4.28.>
조기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의 연구업적은 제33조 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준일 2개월전까지 발행된 업적만 인정한다. <신설 2017.4.28.>
[본조신설 2015.2.27.]
제41조(징계)
교원의 징계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관 제2절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5.10.31.>
제41조(징계)
교원의 징계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관 제2절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교원, 강사, 조교의 징계는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5.10.31., 2022.12.1.>
<신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4조, 제31조 제2항은 2021.3.1. 정년보장심사 대상자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