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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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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교원의 구분 및 적용범위)
교원은 정년트랙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으로 구분하며, 대외적으로는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1.1.26.>
정년트랙교원 및 비정년트랙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번호개정 2011.1.26.><개정 2011.1.26., 2012.10.22.>
제1항의 교원 외에 특별교원과 강사를 둘 수 있고, "특별교원"이라 함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원, 강의교원, 학연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말하며,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총장과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조건, 보수,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7.12.29., 2019.8.29.>
제1항의 교원 중 교육교원, HK교원, 비정년트랙교원 및 제3항의 특별교원과 강사에 관한 인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26., 2019.8.29., 2020.2.27.>
특임교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0.17.><개정 2013.11.14., 2014.6.11., 2018.8.31.>
제2조(교원의 구분 및 적용범위)
교원은 정년트랙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으로 구분하며, 대외적으로는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1.1.26.>
정년트랙교원 및 비정년트랙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번호개정 2011.1.26.><개정 2011.1.26., 2012.10.22.>
제1항의 교원 외에 특별교원과 강사를 둘 수 있고, "특별교원"이라 함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 학연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말하며,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총장과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조건, 보수,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7.12.29., 2019.8.29., 2023. 10. 30.>
제1항의 교원 중 교육교원, HK교원, 비정년트랙교원 및 제3항의 특별교원과 강사에 관한 인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26., 2019.8.29., 2020.2.27.>
삭제 <2023. 10. 30.>
제3조(겸직)
교원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거나 자유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소속 대학(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6.2.24., 2019.1.28.>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19.1.28.><개정 2020.2.27.>
2.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일의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 <신설 2019.1.28.>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를 적용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0.2.26., 2019.1.2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
1. 해당 연도 보수일체의 월별 지급내역 <신설 2019.1.28.>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내역 <신설 2019.1.28.>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겸직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8.>
제3조(겸직)
교원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거나 자유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소속 대학(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6.2.24., 2019.1.28.>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지능정보화기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한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19.1.28.><개정 2020.2.27., 2023. 10. 30.>
2.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일의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 <신설 2019.1.28.>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를 적용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0.2.26., 2019.1.2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
1. 해당 연도 보수일체의 월별 지급내역 <신설 2019.1.28.>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내역 <신설 2019.1.28.>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겸직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8.>
<신설>
부칙(2023.10.30.)
이 규정은 2023.10.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