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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구성)
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09.6.25, '09.8.31, '09.12.9., '11.9.26., '12.2.1., '13.4.2. '15.4.1. 개정).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09.6.25, '09.8.31, '09.12.9., '12.2.1., '13.4.2. 개정).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09.6.25, '09.8.31, '09.12.9., '11.9.26.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7.12.29.>
제3조(구성)
위원회는 미래융합연구원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위원장은 미래융합연구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9.10.24.>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09.6.25, '09.8.31, '09.12.9., '11.9.26.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평가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7.12.29., 2019.10.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09.6.25, '09.8.31, '09.12.9., '12.2.1., '13.4.2. '15.4.1. 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5.4.1.>
<신설>
부 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