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총
4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09.6.25, '09.8.31, '09.12.9., '11.9.26., '12.2.1., '13.4.2. '15.4.1.
개정).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09.6.25, '09.8.31, '09.12.9., '12.2.1., '13.4.2.
개정).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09.6.25, '09.8.31, '09.12.9., '11.9.26. 개정).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7.12.2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미래융합연구원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②
위원장은
미래융합연구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9.10.24.>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09.6.25, '09.8.31, '09.12.9., '11.9.26. 개정).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평가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7.12.29.,
2019.10.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09.6.25, '09.8.31, '09.12.9., '12.2.1., '13.4.2. '15.4.1.
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5.4.1.>
<신설>
부 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