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관리위원회 규정
총
2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②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④
위원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별
총무구매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②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④
위원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장
또는
총무처
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2017.11.24.>
<신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