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관리위원회 규정
총
3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②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학사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교무지원처장,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개정).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학사부총장으로
한다('13.4.2. 개정).
④
위원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별 총무구매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②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③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④
위원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별 총무구매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신설>
제9조2(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