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공간관리위원회 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구성)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학사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교무지원처장, 학생처장 또는 학생지원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개정).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학사부총장으로 한다('13.4.2. 개정).
위원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별 총무구매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제5조(구성)
위원회는 각 캠퍼스별로 구성하여 운영한다('11.9.26. 개정).
위원회는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으로 한다('13.4.2. '15.4.1. 개정).
위원은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이 추천한다('13.4.2.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캠퍼스별 총무구매팀장으로 한다('13.4.2. 개정).
<신설>
제9조2(서면결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신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