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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임용예정자 결정)
총장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예정자에 대한 면접을 위해 필요 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위원회에서는 특별채용 임용예정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19.1.28.>
제7조(임용예정자 결정)
총장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예정자에 대한 면접을 위해 필요 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위원회에서는 특별채용 임용예정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19.1.28.>
<신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