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총
8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명성이 있는 국내ㆍ외 학자를 초빙하거나 대학 특성화 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의
교원
특별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2022.12.1.>
제2조(자격)
특별채용 초빙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9.26.>
1.
교육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
2.
의ㆍ치학계열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
3.
교육교원
중
교수직급으로 승진하고 교육ㆍ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21.2.25.>
4.
그
밖에
대학발전에
필요한
자 <번호개정 2021.2.25.>
제2조(자격)
특별채용 초빙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9.26.>
1.
교원인사규정
별표
5-1
정년보장 연구업적 요건 중 계열별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2.12.1.>
2.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국제저명학술지(인문계열의
경우
A&HCI로 대체 가능)에 주저자로 6년간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2.12.1.>
3.
의ㆍ치학
임상계열은
우수한
임상경력과 국제저명학술지에 주저자로 6년간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신설 2021.2.25.><개정 2022.12.1.>
4.
예능계열의
경우
교원인사규정
별표
2-1 승진임용 연구업적 요건 중 예능계열의 6년간 요구점수를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번호개정 2021.2.25.><개정 2022.12.1.>
제3조(임용절차)
①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장으로부터
특별채용이
필요한 전공분야 및
충원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6., 2019.1.28.>
②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③
특별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제3조(임용절차)
①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으로부터
특별채용의
충원
요청이
있을
경우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9.1.28.,
2022.12.1.>
②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2.12.1.>
③
승인된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위원회의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하고,
총장면접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처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2.12.1.>
④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번호개정 2022.12.1.>
⑤
특별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번호개정 2022.12.1.>
제5조(특별채용위원회)
특별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5조(우수교원초빙위원회)
①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캠퍼스별
5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22.12.1.><번호신설 2022.12.1.>
1.
죽전캠퍼스는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1.>
2.
천안캠퍼스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1.>
②
위원회는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1.>
[제목개정 2011.9.26., 2022.12.1.]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피
추천인의
이력서(연구실적목록
포함)와
학부·학과(전공)의
추천
의견을
검토하여
특별채용
교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1.9.26.>
②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1명을
해당
학부·학과(전공)의
동의를
받아
총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1명을 해당 학과(전공)의 동의를 받아 총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제6조(특별채용위원회)
①
특별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2인의 교내교원, 2인의 외부교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②
위원회는
특별채용
추천
대상자의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연구경력,
연구실적
등에
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시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총장면접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7조(임용예정자 결정)
①
총장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예정자에
대한
면접을
위해
필요
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②
위원회에서는
특별채용
임용예정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19.1.28.>
제7조(임용예정자 결정)
①
총장은
특별채용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총장면접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2022.12.1.>
②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19.1.28.,
2022.12.1.>
제8조(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원인사위원회는
특별채용 임용예정자의 제출서류 및 추천의견서에 관하여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8조(평가방법)
각
심사단계의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신설>
부칙(2022.12.1.)
이 개정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