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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특별채용시행세칙


  총 8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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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학문적으로 명성이 있는 국내ㆍ외 학자를 초빙하거나 대학 특성화 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의 교원 특별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하여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0., 2011.9.26., 2022.12.1.>
제2조(자격)
특별채용 초빙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9.26.>
1. 교육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2. 의ㆍ치학계열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3. 교육교원 교수직급으로 승진하고 교육ㆍ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신설 2021.2.25.>
4. 밖에 대학발전에 필요한 자 <번호개정 2021.2.25.>
제2조(자격)
특별채용 초빙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9.26.>
1. 교원인사규정 별표 5-1 정년보장 연구업적 요건 중 계열별 양적기준 및 질적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2.12.1.>
2.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한 국제저명학술지(인문계열의 경우 A&HCI로 대체 가능)에 주저자로 6년간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2.12.1.>
3. 의ㆍ치학 임상계열은 우수한 임상경력과 국제저명학술지에 주저자로 6년간 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 <신설 2021.2.25.><개정 2022.12.1.>
4. 예능계열의 경우 교원인사규정 별표 2-1 승진임용 연구업적 요건 중 예능계열의 6년간 요구점수를 충족하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 <번호개정 2021.2.25.><개정 2022.12.1.>
제3조(임용절차)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장으로부터 특별채용이 필요한 전공분야 및 충원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9.26., 2019.1.28.>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있으나,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특별채용 절차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제3조(임용절차)
교무처장은 해당 대학(원)으로부터 특별채용의 충원 요청이 있을 경우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9.1.28., 2022.12.1.>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2.12.1.>
승인된 교원 특별채용 충원 계획에 따라 특별채용위원회의는 서류 면접심사를 하고, 총장면접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처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2.12.1.>
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나, 임용일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번호개정 2022.12.1.>
특별채용 절차 및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번호개정 2022.12.1.>
제5조(특별채용위원회)
특별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5조(우수교원초빙위원회)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캠퍼스별 5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22.12.1.><번호신설 2022.12.1.>
1. 죽전캠퍼스는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1.>
2. 천안캠퍼스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한다. <신설 2022.12.1.>
위원회는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한다. <신설 2022.12.1.>
[제목개정 2011.9.26., 2022.12.1.]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추천인의 이력서(연구실적목록 포함)와 학부·학과(전공)의 추천 의견을 검토하여 특별채용 교원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1명을 해당 학부·학과(전공)의 동의를 받아 총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된 1명을 해당 학과(전공)의 동의를 받아 총장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제6조(특별채용위원회)
특별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충원요청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 2인의 교내교원, 2인의 외부교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위원회는 특별채용 추천 대상자의 채용분야와의 적합성, 연구경력, 연구실적 등에 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시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총장면접위원회에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제7조(임용예정자 결정)
총장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임용예정자에 대한 면접을 위해 필요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위원회에서는 특별채용 임용예정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19.1.28.>
제7조(임용예정자 결정)
총장은 특별채용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총장면접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21.6.17., 2022.12.1.>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신설 2011.9.26.><개정 2019.1.28., 2022.12.1.>
제8조(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원인사위원회는 특별채용 임용예정자의 제출서류 및 추천의견서에 관하여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8조(평가방법)
심사단계의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2.12.1.>
[제목개정 2022.12.1.]
<신설>
부칙(2022.12.1.)
이 개정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