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 각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연간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2. | 각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
3. | 각 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4. | 각 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예산·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5. | 각 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
6. | 각 연구원의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처리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의 각 연구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