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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 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각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연간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2. 각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3. 각 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각 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예산·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6. 각 연구원의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각 연구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각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연간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2. 각 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3. 각 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각 연구원 및 연구센터의 예산·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2.27.>
6. 각 연구원의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각 연구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09.8.31., '12.2.1., '12.3.23., '13.4.2. '15.4.1. 개정).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미래융합연구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8.31., 2012.2.1., 2012.3.23., 2013.4.2. 2015.4.1., 2020.2.27.>
<신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2.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