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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 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평가대상 및 시기)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5조부터 제7조의3까지에 따라 설치된 각 연구원은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0.22., 2017.12.29.>
각 연구원장은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해당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2.10.22. 개정)
제3조(평가대상 및 시기)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5조부터 제7조의3까지에 따라 설치된 각 연구원은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10.22., 2017.12.29.>
각 연구원장은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이전까지 해당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연구평가지원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22., 2020.2.27.>
<신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2.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