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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원인사규정


  총 10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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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절차)
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6., 2002.12.18., 2005.3.15., 2006.9.20., 2007.4.6., 2008.9.10., 2011.8.31., 2012.3.23., 2013.4.2., 2016.2.24.>
1. 1. 석좌·명예교수를 제외한 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강사인사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6.2.24., 2017.1.27., 2019.8.29.>
2. 특별교원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7.1.27.>
3. <삭제 2019.8.29.>
제5조(임용절차)
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6., 2002.12.18., 2005.3.15., 2006.9.20., 2007.4.6., 2008.9.10., 2011.8.31., 2012.3.23., 2013.4.2., 2016.2.24.>
1. 석좌·명예교수를 제외한 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강사인사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6.2.24., 2017.1.27., 2019.8.29.>
2. 특별교원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7.1.27.>
3. <삭제 2019.8.29.>
제9조(임용절차 및 기간)
제8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장 및 부서장 또는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석좌교수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석좌교수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1.27.>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제9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2.3.23., 2017.1.27.>
[제목개정 2011.8.31., 2017.1.27.]
제9조(임용절차 및 기간)
제8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장 및 부서장 또는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석좌교수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7.1.27.> <개정 2020.8.27.>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제9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2.3.23., 2017.1.27.>
[제목개정 2011.8.31., 2017.1.27.]
<신설>
제9조의2(석좌교수심의위원회)
석좌교수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8.27.]
<신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7.1.27.)
이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7.7.31.)
이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7.12.29.)
이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8.2.28.)
이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9.1.28.)
이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