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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원인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제4조(강의)
70세 이상의 특별교원에게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승인할 경우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 29.]
제4조의2(제한)
특별교원은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거나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련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0.6.>
제4조의2(제한)
삭제 <2024. 1. 29.>
<신설>
부칙(2024.1.29.)
이 규정은 2024.1.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