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수 및 처우)
특별교원의 보수 및 처우는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2011.8.31.>
① | 석좌교수 : 해당자의 경력과 연구업적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 명예교수 :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8.31.> |
③ | 초빙교수 <개정 2006.1.26., 2011.8.31.> |
1. | 특별교원 인사규정 제19조의2제1호의 목적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수에게는 월 일정액의 보수와 시간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초빙교수는 학기당 1개 강좌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
2.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폐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
3. | 특별교원 인사규정 제19조의2제2호의 목적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수의 보수는 부과된 업무와 해당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4. | 제3호의 초빙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여도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5. | 외국인 초빙교수(원어민, 어학담당 외국인 포함)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
④ | 겸임교수 :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가 있을 경우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1.26., 2011.8.31.,, 2014.2.28.> |
⑤ | 연구교원 : 연구교원의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며, 추가 강의를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의견(책임시간 추가 강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사료는 3시간까지만 지급한다. 단,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HK+)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3.4.2., 2015.4.1., 2017.12.29.> |
⑥ | 강의교원 : 강의교원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
⑦ | 학연교원 : 학연교원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신설 2011.8.31.> |
⑧ |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신설 2017.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