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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원 인사규정시행세칙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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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수 및 처우)
특별교원의 보수 및 처우는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2011.8.31.>
석좌교수 : 해당자의 경력과 연구업적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명예교수 :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8.31.>
초빙교수 <개정 2006.1.26., 2011.8.31.>
1. 특별교원 인사규정 제19조의2제1호의 목적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수에게는 월 일정액의 보수와 시간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초빙교수는 학기당 1개 강좌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폐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3. 특별교원 인사규정 제19조의2제2호의 목적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수의 보수는 부과된 업무와 해당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제3호의 초빙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여도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 초빙교수(원어민, 어학담당 외국인 포함)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겸임교수 :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가 있을 경우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1.26., 2011.8.31.,, 2014.2.28.>
연구교원 : 연구교원의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며, 추가 강의를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의견(책임시간 추가 강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사료는 3시간까지만 지급한다. 단,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HK+)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3.4.2., 2015.4.1., 2017.12.29.>
강의교원 : 강의교원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학연교원 : 학연교원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신설 2011.8.31.>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신설 2017.7.31.>
제2조(보수 및 처우)
특별교원의 보수 및 처우는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항과 같다. <개정 2011.8.31.>
석좌교수 : 해당자의 경력과 연구업적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명예교수 :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8.31.>
초빙교수 <개정 2006.1.26., 2011.8.31., 2019.8.29.>
1. 특별교원 인사규정 제19조의2제1호의 목적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수에게는 월 일정액의 보수와 강사료를 지급하며, 해당 초빙교수는 학기당 1개 강좌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폐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강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3. 특별교원 인사규정 제19조의2제2호의 목적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수의 보수는 부과된 업무와 해당자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4. 제3호의 초빙교수가 강의를 담당하여도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외국인 초빙교수(원어민, 어학담당 외국인 포함)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겸임교수 : 무급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가 있을 경우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1.26., 2011.8.31.,, 2014.2.28.>
연구교원 : 연구교원의 강의는 주당 3시간 이내로 하며, 추가 강의를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이 의견(책임시간 추가 강의 허가원)을 제출하여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강의를 할 수 있으나, 강사료는 3시간까지만 지급한다. 단,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HK+)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3.4.2., 2015.4.1., 2017.12.29.>
강의교원 : 강의교원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학연교원 : 학연교원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신설 2011.8.31.>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보수와 처우는 계약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기한다. <신설 2017.7.31.>
<신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