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명칭)
연구기관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두며, 각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31. '조' 변경) <개정 2011.8.31., 2017.12.29.>
1. | 정보문화기술연구원(이하 "RICT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15.2.27., 2017.12.29.> |
2. | 생명과학기술연구원(이하 "IBST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17.12.29.> |
3. | 동양학연구원 <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17.12.29.> |
4. |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하 "ITREN연구원"이라 한다) <신설 2017.12.29.> |
[제목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