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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총 9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명칭)
연구기관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두며, 각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31. '조' 변경) <개정 2011.8.31., 2017.12.29.>
1. 정보문화기술연구원(이하 "RICT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15.2.27., 2017.12.29.>
2. 생명과학기술연구원(이하 "IBST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17.12.29.>
3. 동양학연구원 <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17.12.29.>
4.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하 "ITREN연구원"이라 한다) <신설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17.12.29.]
제3조(명칭)
연구기관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두며, 각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31. '조' 변경) <개정 2011.8.31., 2017.12.29.>
1. 정보문화기술연구원(이하 "RICT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15.2.27., 2017.12.29.>
2. <삭제 2022.2.22.>
3. 동양학연구원 <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17.12.29.>
4.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하 "ITREN연구원"이라 한다) <신설 2017.12.29.>
5. 단국광의학연구원(이하 "DIMO연구원"이라 한다) <신설 2022.2.22.>
[제목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17.12.29.]
제5조(RICT연구원)
RICT연구원은 국제 수준의 정보통신 및 미디어 콘텐츠 기술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을 위하여 IT와 CT 분야 연구인력, 장비 및 시설을 결집시키고 학제간의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업적 창출 및 대형사업 유치를 통한 연구분야 특성화를 목적으로 한다('15.2.27. 개정).
RICT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RICT연구원)
RICT연구원은 국제 수준의 정보통신 및 미디어 콘텐츠 기술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을 위하여 IT와 CT 분야 연구인력, 장비 및 시설을 결집시키고 학제간의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업적 창출 및 대형사업 유치를 통한 연구분야 특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RICT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IMC연구원)
('15.2.27. 삭제)
('15.2.27. 삭제)
제6조(IMC연구원)
[본조삭제 2015.2.27.]
제7조(IBST연구원)
IBST연구원은 BT 관련 분야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결집시켜 학제간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제수준의 선도학자군으로 육성하고 수준 높은 첨단 바이오산업기술 확보를 통한 임상 의·치학 및 다양한 생명공학 산업에 응용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연구업적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IBST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IBST연구원)
[본조삭제 2022.2.22.]
제7조의2(동양학연구원)
동양학연구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학의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전문화된 연구지원 체제를 갖추어 아시아학의 거점 연구센터로 도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인문학 분야에서 특화된 연구역량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확대되어가는 CT 분야의 기본 컨텐츠를 제공하며 학제간 융합 연구를 유도하는 아시아학의 선도적 연구센터로 도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양학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8.31. '조' 신설).
제7조의2(동양학연구원)
동양학연구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학의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전문화된 연구지원 체제를 갖추어 아시아학의 거점 연구센터로 도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인문학 분야에서 특화된 연구역량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확대되어가는 CT 분야의 기본 컨텐츠를 제공하며 학제간 융합 연구를 유도하는 아시아학의 선도적 연구센터로 도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양학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31.]
<신설>
제7조의4(DIMO연구원)
DIMO연구원은 의학과 광의학을 융합한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 분야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 및 국내 우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탁월한 연구업적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DIMO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22.]
제12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액 범위내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11.8.31., '12.10.22., '13.2.19. 개정).
1. 정해진 기일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3. 전조 제3호 가목 및 4호에 규정한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액 범위내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2.10.22. 2013.2.19.>
1. 정해진 기일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3. 전조 제3호 가목 및 4호에 규정한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연구원 및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폐지)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원 및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11.8.31., '12.10.22. 개정, '12.10.22. '조' 명칭변경). <개정 2020.2.27.>
1. 평가결과가 2년 연속하여 평가기준 이하를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평가기준 이하를 받은 경우
3.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었을 경우
제13조(연구원 및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폐지)
미래융합연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원 및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11.8.31., '12.10.22. 개정, '12.10.22. '조' 명칭변경). <개정 2020.2.27.>
1. 평가결과가 2년 연속하여 평가기준 이하를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평가기준 이하를 받은 경우
3.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었을 경우
<신설>
부칙(2022.2.22.)
이 규정은 2022.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