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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총 6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설립)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1. 대학의 특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학문분야 연구 수행 목적
2. 국가의 R&D 정책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 및 외부과제 사업 수주 목적
3. 대학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수행 목적
[본조신설 2017.12.29.]
제2조(설립)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2024.4.30.>
1. 대학의 특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학문분야 연구 수행 목적
2. 국가의 R&D 정책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 및 외부과제 사업 수주 목적
3. 대학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수행 목적
[본조신설 2017.12.29.]
제11조(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각 연구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미래융합연구원 연구평가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7.12.29., 2019.10.24.>
1. <삭제 2017.12.29.>
2. 결과보고서 : 1년 단위로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2.27.>
3.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
가. 연구결과는 국외 전문학술지(SCI, SCIE)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지로 출판(발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은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의 국외 전문학술지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게재 또는 출판(발표)하여야 하며, 연간 출판(발표) 편수는 각 연구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4. 외부 연구수탁과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 과제의 경우는 과제협약에 기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0000년도 단국대학교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29.]
제11조(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각 연구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캠퍼스 교무처 연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7.12.29., 2019.10.24., 2024.4.30.>
1. <삭제 2017.12.29.>
2. 결과보고서 : 1년 단위로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2.27.>
3.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
가. 연구결과는 국외 전문학술지(SCI, SCIE)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지로 출판(발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은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의 국외 전문학술지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게재 또는 출판(발표)하여야 하며, 연간 출판(발표) 편수는 각 연구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4. 외부 연구수탁과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 과제의 경우는 과제협약에 기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0000년도 단국대학교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29.]
제13조(연구원 폐지)
미래융합연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원을 폐지한다('11.8.31., '12.10.22. 개정, '12.10.22. '조' 명칭변경). <개정 2020.2.27., 2023.8.17.>
1. 대학의 연구육성정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2023. 8. 17.>
2. 삭제 <2023. 8. 17.>
3. 연구원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었을 경우 <개정 2023. 8. 17.>
[제목개정 2023. 8. 17.]
제13조(연구원 폐지)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원을 폐지한다. <개정 2011.8.31., 2012.10.22., 2020.2.27., 2023.8.17., 2024.4.30.>
1. 대학의 연구육성정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2023. 8. 17.>
2. 삭제 <2023. 8. 17.>
3. 연구원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었을 경우 <개정 2023. 8. 17.>
[제목개정 2012.10.22., 2023. 8. 17.]
제14조(비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연구용 기자재)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우리 대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11.8.31. 개정).
제14조(비품의 귀속)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연구용 기자재)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우리 대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1.8.31.>
제15조(폐지)
연구원 폐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즉시 우리 대학교에 귀속되며, 폐지일로부터 3년간 유사한 분야의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다('11.8.31. 개정).
제15조(폐지)
연구원 폐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즉시 우리 대학교에 귀속되며, 폐지일로부터 3년간 유사한 분야의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신설>
부칙(2024.4.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4.3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조정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