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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연구원 운영 시행세칙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실장 또는 연구소장)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4.2.>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동양학연구원 해당 분야의 특성화,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각 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2.>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동양학연구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4.2.>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2.>
[제목개정 2013.4.2.]
제4조(실장 또는 연구소장)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4.2., 2017.12.29.>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은 동양학연구원 해당 분야의 특성화,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각 실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2.>
<삭제 2017.12.29.>
각 실장 또는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4.2.>
[제목개정 2013.4.2.]
<신설>
부 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