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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단 규정


  총 8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하"학군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업무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군위탁생 관리업무
5. 여군ㆍ학사장교 기타과정 장교 후보생 모집 홍보업무
6. 그 밖의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3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하"학군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업무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개정 2019.12.2.>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군위탁생 관리업무
5. 밖의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7조(입영훈련)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따라 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우리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있다.
제7조(입영훈련)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따라 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우리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9.12.2.>
제8조(홍보업무지원)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할 있다.
제8조(홍보업무지원)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9.12.2.>
제9조(우수인력 지원여건 조성)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9조(우수인력 획득지원)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제12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있다.
제12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개정 2019.12.2.>
제13조(재해보상금 지급)
군사교육을 받은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재해보상금 지급)
군사교육을 받은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2.2.>
제15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전항에 따른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5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전항에 따른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신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