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수)
① | 연구원의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교육혁신원 및 미래융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경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11, 2001.12.6., 2011.9.26., 2017.2.16., 2018.7.13., 2022.2.22.> |
[제목개정 20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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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수)
① | 연구원의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교육혁신원과 미래융합연구원 소속 연구원, 국고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연구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11, 2001.12.6., 2011.9.26., 2017.2.16., 2018.7.13., 2022.2.22., 2022.5.19.> |
[제목개정 201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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