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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임용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9조(보수)
연구원의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교육혁신원 미래융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경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11, 2001.12.6., 2011.9.26., 2017.2.16., 2018.7.13., 2022.2.22.>
<삭제 2005.3.1.>
<삭제 2017.2.16.>
[제목개정 2018.7.13.]
제9조(보수)
연구원의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교육혁신원과 미래융합연구원 소속 연구원, 국고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연구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11, 2001.12.6., 2011.9.26., 2017.2.16., 2018.7.13., 2022.2.22., 2022.5.19.>
<삭제 2005.3.1.>
<삭제 2017.2.16.>
[제목개정 2018.7.13.]
<신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2.5.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