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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총 1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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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내에 둔다.('16.1.22. 개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6.1.22.>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1.9.26. 개정).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총괄
2.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산학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및 평가지원 총괄 <개정 2017.4.28.>
2.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그 밖의 산학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임원)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 단장(이하 "단장"이하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09.6.25., '11.9.26., '11.12.29., '12.10.22. 개정).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감사를 둔다('11.9.26. 개정).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12.10.22. '항' 신설).
제5조(임원)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 단장(이하 "단장"이하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1.9.26.>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10.22.>
제6조(단장 등)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04.5.19., '09.6.25., '11.9.26., '11.12.29., '12.10.22. 개정).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09.6.25., '12.10.22. 개정).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09.6.25., '11.9.26., '11.12.29. 개정).
('09.6.25. 삭제)
('09.6.25. 삭제)
감사는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1.9.26. 개정).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04.5.19. '항' 신설, '08.2.29., '09.6.25., '12.10.22. 개정).
부단장은 연구지원팀, 산학협력지원팀, 회계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12.10.22. '항' 신설, '13.6.25. 개정).
제6조(단장 등)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2.10.22.>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삭제 2009.6.25.>
<삭제 2009.6.25.>
감사는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4.5.19.> <개정 2008.2.29., 2009.6.25., 2012.10.22.>
부단장은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2.10.22.> <개정 2013.6.25., 2017.4.28.>
제7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산학연구기획팀ㆍ산학경영팀ㆍ연구지원팀ㆍ산학재무회계팀ㆍ자산검수팀ㆍ감사팀ㆍ센터ㆍ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04.5.19., '08.2.4., '09.6.25., '11.9.26., '11.12.29., '12.3.23., '12.9.7., '13.4.23., '13.11.14., '16.1.22. 개정)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04.5.19., '09.6.25., '11.9.26., '13.4.23. 개정).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디자인ㆍ공예창업보육센터,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차세대녹색기술창업플라자센터를 둔다('04.5.19. '항' 신설, '06.9.20., '07.6.8., '08.5.20., '09.3.1., '09.6.25., '10.8.3.1., '11.12.29., '12.9.7. '16.1.22. 개정)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04.5.19. '항' 신설, '09.3.1,, '09.6.25., '11.9.26., '16.2.24. 개정).
산학협력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본부장을 둔다.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3.4.23. '항' 신설, '13.11.14. 개정).
전항의 본부에는 행정팀을 두고, 본부 산하조직으로 기업중심교육센터ㆍ현장실습지원센터ㆍ가족회사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3.4.23. '항' 신설. '16.1.22. 개정)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04.5.19. '항' 신설, '11.9.26. 개정, '13.4.23. '항' 변경).
제7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산학연구기획팀ㆍ산학경영팀ㆍ연구지원팀ㆍ산학재무회계팀ㆍ자산검수팀ㆍ감사팀ㆍ센터ㆍ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04.5.19., 2008.2.4.,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3.23., 2012.9.7., 2013.4.23., 2013.11.14., 2016.1.22.>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3.4.23.>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신설 2004.5.19.><개정 2006.9.20., 2007.6.8., 2008.5.20., 2009.3.1., 2009.6.25., 2010.8.3.1., 2011.12.29., 2012.9.7., 2016.1.22., 2017.4.28.>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09.3.1,, 2009.6.25., 2011.9.26., 2016.2.24.>
산학협력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본부장을 둔다.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3.11.14.>
전항의 본부에는 행정팀을 두고, 본부 산하조직으로 기업중심교육센터ㆍ현장실습지원센터ㆍ가족회사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6.1.22.>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11.9.26.><항 변경 2013.4.23.>.
제7조의2(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운영)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 외에 그 하부조직 외에 하부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1.9.26., '11.12.29. 개정).
전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하부조직 등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1.9.26. 개정).
그 밖에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규정을 준용한다('07.10.5. '조' 신설, '11.9.26.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제7조의2(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운영)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 외에 그 하부조직 외에 하부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2.29.>
전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하부조직 등의 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26.>
그 밖에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5.><개정 2011.9.26.>
[조 변경 2011.9.26.]
제7조의3(운영위원회 설치)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삭제)
제7조의3(운영위원회 설치)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조 명칭변경 2011.9.26.]
<삭제 2011.9.26.>
제8조(직원 등)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항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04.5.19., '11.9.26., '12.3.23. 개정).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의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신분을 유지한다.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직원 등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8조(직원 등)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항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4.5.19., 2011.9.26., 2012.3.23.>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의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신분을 유지한다.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직원 등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9조(권한의 위임)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06.9.20, '09.6.25 개정).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제9조(권한의 위임)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09.6.25.>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11조(기본재산)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11.9.26. 개정).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3. 매 회계연도 자금수지에 의한 운영차익 중 적립한 특정기금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제11조(기본재산)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1.9.26.>
1.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3. 매 회계연도 자금수지에 의한 운영차익 중 적립한 특정기금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제12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1조의 재산 및 산학협력단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2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1조의 재산 및 산학협력단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14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단국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개정).
제14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단국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신설>
부칙(2017.4.28.)
이 정관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