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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6조(단장 등)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2.10.22.>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삭제 2009.6.25.>
<삭제 2009.6.25.>
감사는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4.5.19.> <개정 2008.2.29., 2009.6.25., 2012.10.22.>
부단장은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2.10.22.> <개정 2013.6.25., 2017.4.28.>
제6조(단장 등)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2.10.22.>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삭제 2009.6.25.>
<삭제 2009.6.25.>
감사는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4.5.19.> <개정 2008.2.29., 2009.6.25., 2012.10.22., 2018.8.31.>
부단장은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2.10.22.> <개정 2013.6.25., 2017.4.28.>
<신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