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단장 등)
① |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
② |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2.10.22.> |
③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
⑥ | 감사는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⑦ |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4.5.19.> <개정 2008.2.29., 2009.6.25., 2012.10.22., 2018.8.31.> |
⑧ | 부단장은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2.10.22.> <개정 2013.6.25., 2017.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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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장 등)
① |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
② |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2.10.22.> |
③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
⑥ | 감사는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⑦ |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4.5.19.> <개정 2008.2.29., 2009.6.25., 2012.10.22., 2018.8.31.> |
⑧ | 부단장은 산학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2.10.22.> <개정 2013.6.25., 2017.4.28., 2019.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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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부조직)
① | 산학협력단에는 산학연구기획팀ㆍ산학경영팀ㆍ연구지원팀ㆍ산학재무회계팀ㆍ자산검수팀ㆍ감사팀ㆍ센터ㆍ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04.5.19., 2008.2.4.,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3.23., 2012.9.7., 2013.4.23., 2013.11.14., 2016.1.22.> |
② |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3.4.23.> |
③ |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신설 2004.5.19.><개정 2006.9.20., 2007.6.8., 2008.5.20., 2009.3.1., 2009.6.25., 2010.8.3.1., 2011.12.29., 2012.9.7., 2016.1.22., 2017.4.28.> |
④ |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09.3.1,, 2009.6.25., 2011.9.26., 2016.2.24.> |
⑤ | 산학협력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본부장을 둔다.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3.11.14.> |
⑥ | 전항의 본부에는 행정팀을 두고, 본부 산하조직으로 기업중심교육센터ㆍ현장실습지원센터ㆍ가족회사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6.1.22.> |
⑦ |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11.9.26.><항 변경 201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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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부조직)
① |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ㆍ산학경영팀ㆍ연구지원팀ㆍ산학재무회계팀ㆍ자산검수팀ㆍ감사팀ㆍ센터ㆍ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04.5.19., 2008.2.4.,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3.23., 2012.9.7., 2013.4.23., 2013.11.14., 2016.1.22., 2019.12.2.> |
② |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3.4.23.> |
③ |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신설 2004.5.19.><개정 2006.9.20., 2007.6.8., 2008.5.20., 2009.3.1., 2009.6.25., 2010.8.3.1., 2011.12.29., 2012.9.7., 2016.1.22., 2017.4.28.> |
④ |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09.3.1,, 2009.6.25., 2011.9.26., 2016.2.24.> |
⑤ | 산학협력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본부장을 둔다.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3.11.14.> |
⑥ | 전항의 본부에는 행정팀을 두고, 본부 산하조직으로 기업중심교육센터ㆍ현장실습지원센터ㆍ가족회사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6.1.22.> |
⑦ |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11.9.26.><항 변경 201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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