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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의3(운영위원회 설치)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조 명칭변경 2011.9.26.]
<삭제 2011.9.26.>
제7조의3(위원회 설치)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2020.12.2.>
<삭제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2020.12.2.]
<신설>
부칙(2020.12.2.)
이 규정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