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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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학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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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및 평가지원 총괄 <개정 2017.4.28.> |
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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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9.26.> 1. |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및 평가지원 총괄 <개정 2017.4.28.> |
4.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2.> |
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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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① |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 단장(이하 "단장"이하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
② |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1.9.26.> |
③ |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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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① |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2022.2.22.> |
② |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1.9.26.> |
③ |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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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장 등)
① |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
② |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2.10.22.> |
③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
⑥ | 감사는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⑦ |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4.5.19.> <개정 2008.2.29., 2009.6.25., 2012.10.22., 2018.8.31.> |
⑧ | 부단장은 산학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2.10.22.> <개정 2013.6.25., 2017.4.28., 2019.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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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장 등)
① |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10.22.> |
② |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2.10.22.> |
③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9.6.25., 2011.9.26., 2011.12.29., 2022.2.22.> |
⑥ | 감사는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⑦ |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대학의 직원(이하 "대학 직원"이라 한다.) 중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04.5.19.> <개정 2008.2.29., 2009.6.25., 2012.10.22., 2018.8.31., 2022.2.22.> |
⑧ | 부단장은 산학협력단 전반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10.22.> <개정 2013.6.25., 2017.4.28., 2019.12.2., 2022.2.22.> |
⑨ | 산학협력단에는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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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부조직)
① |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ㆍ산학경영팀ㆍ연구지원팀ㆍ산학재무회계팀ㆍ자산검수팀ㆍ감사팀ㆍ센터ㆍ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04.5.19., 2008.2.4.,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3.23., 2012.9.7., 2013.4.23., 2013.11.14., 2016.1.22., 2019.12.2.> |
② |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6급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3.4.23.> |
③ |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신설 2004.5.19.><개정 2006.9.20., 2007.6.8., 2008.5.20., 2009.3.1., 2009.6.25., 2010.8.3.1., 2011.12.29., 2012.9.7., 2016.1.22., 2017.4.28.> |
④ |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09.3.1,, 2009.6.25., 2011.9.26., 2016.2.24.> |
⑤ | 산학협력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본부장을 둔다.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3.11.14.> |
⑥ | 전항의 본부에는 행정팀을 두고, 본부 산하조직으로 기업중심교육센터ㆍ현장실습지원센터ㆍ가족회사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6.1.22.> |
⑦ |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11.9.26.><항 변경 2013.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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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원 등)
① |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학협력단 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22.> |
② | 직원에 대한 인사는 단장이 행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소속 직원 및 연구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2.22.> |
③ | 직원 및 연구원의 근무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4.5.19., 2011.9.26., 2012.3.23.,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
④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
[번호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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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원 등)
① |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 전항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4.5.19., 2011.9.26., 2012.3.23.> |
③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의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신분을 유지한다. |
④ |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직원 등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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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부조직)
① |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 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04.5.19., 2008.2.4.,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3.23., 2012.9.7., 2013.4.23., 2013.11.14., 2016.1.22., 2019.12.2., 2022.2.22.> |
② |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대학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3.4.23., 2022.2.22.> |
③ |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신설 2004.5.19.><개정 2006.9.20., 2007.6.8., 2008.5.20., 2009.3.1., 2009.6.25., 2010.8.3.1., 2011.12.29., 2012.9.7., 2016.1.22., 2017.4.28.> |
④ |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09.3.1,, 2009.6.25., 2011.9.26., 2016.2.24., 2022.2.22.> |
⑤ | 산학협력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본부장을 둔다.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3.11.14., 2022.2.22.> |
⑥ | 전항의 본부에는 행정팀을 두고, 본부 산하조직으로 기업중심교육센터ㆍ현장실습지원센터ㆍ가족회사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6.1.22., 2022.2.22.> |
⑦ |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11.9.26.><항 변경 2013.4.23.> |
[번호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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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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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및 운영)
① |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의 하부조직에 추가로 파트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2.29., 2022.2.22.> |
② | 각 하부조직에는 파트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트에는 파트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2.22.> |
③ | 파트장은 13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장의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2.22.> |
④ | 제1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트장은 단장이 임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22.2.22.><번호개정 2022.2.22.> |
⑤ | 그 밖에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5.><개정 2011.9.26.><번호개정 2022.2.22.> |
[조 변경 2011.9.26.] [번호개정 2022.2.22.] [제목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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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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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위원회 설치)
① |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
② |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26., 2020.12.2.> |
[제목개정 2011.9.26., 2020.12.2.] [번호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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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① |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09.6.25.> |
② |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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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① |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9.20., 2009.6.25.> |
② |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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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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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해산)
① |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번호개정 2022.2.22.> |
② | 위 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신설 20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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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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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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