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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주관부서 : 산학협력단 산학기획경영팀
제8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 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04.5.19., 2008.2.4.,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3.23., 2012.9.7., 2013.4.23., 2013.11.14., 2016.1.22., 2019.12.2., 2022.2.22.>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대학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3.4.23., 2022.2.22.>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신설 2004.5.19.><개정 2006.9.20., 2007.6.8., 2008.5.20., 2009.3.1., 2009.6.25., 2010.8.3.1., 2011.12.29., 2012.9.7., 2016.1.22., 2017.4.28.>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09.3.1,, 2009.6.25., 2011.9.26., 2016.2.24., 2022.2.22.>
산학협력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본부장을 둔다.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3.11.14., 2022.2.22.>
전항의 본부에는 행정팀을 두고, 본부 산하조직으로 기업중심교육센터ㆍ현장실습지원센터ㆍ가족회사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6.1.22., 2022.2.22.>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11.9.26.><항 변경 2013.4.23.>
[번호개정 2022.2.22.]
제8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 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04.5.19., 2008.2.4., 2009.6.25., 2011.9.26., 2011.12.29., 2012.3.23., 2012.9.7., 2013.4.23., 2013.11.14., 2016.1.22., 2019.12.2., 2022.2.22.>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대학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4.5.19., 2009.6.25., 2011.9.26., 2013.4.23., 2022.2.22.>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중국기술사업화센터를 둔다. <신설 2004.5.19.><개정 2006.9.20., 2007.6.8., 2008.5.20., 2009.3.1., 2009.6.25., 2010.8.3.1., 2011.12.29., 2012.9.7., 2016.1.22., 2017.4.28., 2023. 5. 24.>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09.3.1,, 2009.6.25., 2011.9.26., 2016.2.24., 2022.2.22.>
산학협력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본부장을 둔다.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3.11.14., 2022.2.22.>
전항의 본부에는 행정팀을 두고, 본부 산하조직으로 기업중심교육센터ㆍ현장실습지원센터ㆍ가족회사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3.4.23.><개정 2016.1.22., 2022.2.22.>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5.19.><개정 2011.9.26.><항 변경 2013.4.23.>
[번호개정 2022.2.22.]
<신설>
부칙(2023.5.24.)
이 규정은 2023.5.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