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총
4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산학연구기획팀)
①
산학연구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연구기획 관련 업무
제5조(산학연구기획팀)
산학연구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연구기획 관련 업무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17.9.1.>
제6조(산학경영팀)
산학협력단
총무 업무
2.
산학연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3.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4.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5.
학내
외
벤처기업
관련업무
6.
산학협력의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조
7.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관리
지원업무
8.
산학협력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책자 제작, 안내 업무
제6조(산학경영팀)
산학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9.1.>
산학협력단 총무 업무
2.
산학연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3.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4.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5.
학내
외
벤처기업
관련업무
6.
산학협력의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조
7.
<삭제 2017.9.1.>
8.
산학협력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책자 제작, 안내 업무
제11조(센터 등)
①
<삭제 2017.4.28.>
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2.
참여기업유치 및 협약체결
3.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에 관한업무
4.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5.
지원기관 사업 결과보고
6.
자체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7.
지원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③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2.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3.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4.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④
<삭제 2017.4.28.>
제11조(센터 등)
①
<삭제 2017.4.28.>
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2.
참여기업유치 및 협약체결
3.
사업신청 및 협약체결에 관한업무
4.
연구비카드발급 신청
5.
지원기관 사업 결과보고
6.
자체행사 계획수립 및 시행
7.
지원기관 평가 및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③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1.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2.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3.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4.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5.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관리
지원업무
<신설 2017.9.1.>
6.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④
<삭제 2017.4.28.>
<신설>
부칙(2017.9.1.)
이 규정은 2017. 9.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