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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4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산학연구기획팀ㆍ산학경영팀ㆍ연구지원팀ㆍ산학재무회계팀ㆍ자산검수팀ㆍ감사팀ㆍ센터ㆍ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그 밖의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17.4.28.>
제4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ㆍ산학경영팀ㆍ연구지원팀ㆍ산학재무회계팀ㆍ자산검수팀ㆍ감사팀ㆍ센터ㆍ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19.12.2.>
그 밖의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17.4.28.>
제5조(산학연구기획팀)
산학연구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연구기획 관련 업무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17.9.1.>
제5조(산학기획팀)
산학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2019.12.2.>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기획 관련 업무 <개정 2019.12.2.>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17.9.1.>
<신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