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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제24조의2(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조신설 2020.2.27.]
<신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