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총 9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기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제2조(기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ㆍ공유ㆍ확산을 위한 산ㆍ학ㆍ연 간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개정 2022.2.22.>
제3조(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및 평가지원 총괄
2.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8.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9.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10.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법조치법」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내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수주 및 평가지원 총괄
2.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22.2.22.>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7.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8.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9.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개정 2022.2.22.>
10.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 「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법조치법」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내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ㆍ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5. 산학협력 관련 공유·협업 추진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16. 산학협력 관련 가족(유료)회사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신설 2022.2.22.>
제4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ㆍ산학경영팀ㆍ연구지원팀ㆍ산학재무회계팀ㆍ자산검수팀ㆍ감사팀ㆍ센터ㆍ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19.12.2.>
그 밖의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17.4.28.>
제4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 산학협력추진본부 등을 둔다. <개정 2019.12.2., 2022.2.22.>
그 밖의 총장이 승인하는 기관 또는 조직(파트 등)을 둘 수 있으며 업무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2.22.>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기술사업화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둔다. <개정 2017.4.28.>
제5조(산학기획팀)
산학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2019.12.2.>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기획 관련 업무 <개정 2019.12.2.>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17.9.1.>
제5조(산학기획경영팀)
산학기획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2019.12.2., 2022.2.22.>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기획 관련 업무 <개정 2019.12.2.>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17.9.1.>
7. 산학협력단 총무ㆍ인사 업무 <신설 2022.2.22.>
8. 산학연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신설 2022.2.22.>
9.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신설 2022.2.22.>
10.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2.>
11. 학내 외 벤처기업 관련업무 <신설 2022.2.22.>
12. 산학협력관련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조 <신설 2022.2.22.>
13. 재물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22.2.22.>
14. 비품, 기자재 기관 보고 및 관리 <신설 2022.2.22.>
15. 비품, 기자재 불용 처리 업무 <신설 2022.2.22.>
16. 비품, 기자재 자산 이동 처리 업무 <신설 2022.2.22.>
17. 비품, 기자재 현장 실사 지원 업무 <신설 2022.2.22.>
18. 관세 감면 및 기자재 관리 <신설 2022.2.22.>
19. 산학협력 공유·협업 추진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20. 가족(유료)회사 관리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제목개정 2022.2.22.]
제6조(산학경영팀)
산학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9.1.>
산학협력단 총무 업무
2. 산학연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3.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4.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5. 학내 외 벤처기업 관련업무
6. 산학협력의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조
7. <삭제 2017.9.1.>
8. 산학협력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책자 제작, 안내 업무
제6조(산학경영팀)
[본조삭제 2022.2.22.]
제7조(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정부부처 및 기타 수탁과제 연구지원 관련업무
3. 산학연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각종 통계관련업무
6. 국책 및 특성화사업비 관리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7조(연구지원팀)
연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정부부처 및 기타 수탁과제 연구지원 관련업무
3. 산학연센터 관련업무 및 연구비지원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각종 통계관련업무
6. 국책 및 특성화사업비 관리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검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2.>
제9조(자산검수팀)
자산검수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물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2. 비품, 기자재 기관 보고 및 관리
3. 비품, 기자재 불용 처리 업무
4. 비품, 기자재 자산 이동 처리 업무
5. 비품, 기자재 현장 실사 지원 업무
6. 관세 감면 기자재 관리
7. 기타 자산, 검수에 관한 사항
제9조(자산검수팀)
[본조삭제 2022.2.22.]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경영팀장으로 한다.
제24조(구성)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학협력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산학기획경영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2.22.>
<신설>
부칙(2022.2.22.)
이 규정은 2022.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