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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산학기획경영팀)
산학기획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2019.12.2., 2022.2.22.>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기획 관련 업무 <개정 2019.12.2.>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17.9.1.>
7. 산학협력단 총무ㆍ인사 업무 <신설 2022.2.22.>
8. 산학연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신설 2022.2.22.>
9.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신설 2022.2.22.>
10.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2.>
11. 학내 외 벤처기업 관련업무 <신설 2022.2.22.>
12. 산학협력관련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조 <신설 2022.2.22.>
13. 재물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22.2.22.>
14. 비품, 기자재 기관 보고 및 관리 <신설 2022.2.22.>
15. 비품, 기자재 불용 처리 업무 <신설 2022.2.22.>
16. 비품, 기자재 자산 이동 처리 업무 <신설 2022.2.22.>
17. 비품, 기자재 현장 실사 지원 업무 <신설 2022.2.22.>
18. 관세 감면 및 기자재 관리 <신설 2022.2.22.>
19. 산학협력 공유·협업 추진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20. 가족(유료)회사 관리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제목개정 2022.2.22.]
제5조(산학기획경영팀)
산학기획경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1., 2019.12.2., 2022.2.22.>
1. 국책사업 및 국가R&D사업 기획·조정·유치에 관한 업무
2. 산학협력단의 실적·성과의 평가 및 사업계획에 관한 업무
3. 산학협력관련 정보수집·제공 및 홍보에 관한 업무
4.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수행 업무
5. 국가 및 각종 기관 대·내외 기획 관련 업무 <개정 2019.12.2.>
6. 산학부총장의 산학협력 관련 업무 지원 <신설 2017.9.1.>
7. 산학협력단 총무ㆍ인사 업무 <신설 2022.2.22.>
8. 산학연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및 관리 <신설 2022.2.22.>
9. 운영위원회 및 산학협력관련 협의회 운영 <신설 2022.2.22.>
10. 법 제37조에 의한 협력연구소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2.>
11. 학내 외 벤처기업 관련업무 <신설 2022.2.22.>
12. 산학협력관련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조 <신설 2022.2.22.>
13. 재물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22.2.22.>
14. 비품, 기자재 기관 보고 및 관리 <신설 2022.2.22.>
15. 비품, 기자재 불용 처리 업무 <신설 2022.2.22.>
16. 비품, 기자재 자산 이동 처리 업무 <신설 2022.2.22.>
17. 비품, 기자재 현장 실사 지원 업무 <신설 2022.2.22.>
18. 관세 감면 및 기자재 관리 <신설 2022.2.22.>
19. 산학협력 공유·협업 추진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20. 가족(유료)회사 관리 업무 지원 <신설 2022.2.22.>
21. 물품구입 품목 확인 및 조정(유휴 물품 포함)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2. 비품의 보수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3. 물품, 용역, 제조, 시설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4. 수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5. 입찰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6. 단가계약(컴퓨터, 모니터, 연구재료 등)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2.8.25.>
27. 그 밖의 위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2.8.25.>
[제목개정 2022.2.22.]
<신설>
부칙(2022.8.25.)
이 규정은 2022.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