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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에 의거 단국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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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에 의거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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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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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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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
| 2. |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 3. |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 4. |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
| 5. | '사용 중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수행 과정에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 6. | '사용 후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된 연구노트를 말한다. |
| 7. |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
| 8. |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
| 9.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전자거래기본법」제2조 8항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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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1. |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
| 2. |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 3. |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 4. |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
| 5. | "사용 중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수행 과정에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
| 6. | "사용 후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된 연구노트를 말한다. |
| 7. |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
| 8. |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
| 9.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전자거래기본법」제2조 8항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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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1. | 연구노트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
| 2. | 연구개발사업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 3. |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 | 기재 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
| 5. | 연구노트에 기재한 원문,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록'이라 함)은 각 장의 테두리 안에 기재한 후, 일자를 명시하고 기록자 및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 6. | 연구활동 내용을 메모한 것을 붙이지 말고 직접 연구노트에 작성하여야 한다. |
| 7. |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선 등을 그어 이하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8. |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 9. |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 된다. |
| 10. |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실험장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은 일자 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테두리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 11. | 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페이지가 공백임을 글로서 표시하여 다른 기록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12. | 추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 표시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 13. |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본래의 내용이 보이도록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한 다음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
| 14. |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명기한 후 점검자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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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1. | 연구노트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
| 2. | 연구개발사업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
| 3. |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 4. | 기재 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
| 5. | 연구노트에 기재한 원문,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록"이라 한다)은 각 장의 테두리 안에 기재한 후, 일자를 명시하고 기록자 및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 6. | 연구활동 내용을 메모한 것을 붙이지 말고 직접 연구노트에 작성하여야 한다. |
| 7. |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선 등을 그어 이하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8. |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 9. |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아니하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된다. |
| 10. |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실험장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은 일자 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테두리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 11. | 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페이지가 공백임을 글로서 표시하여 다른 기록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12. | 추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 표시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 13. |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본래의 내용이 보이도록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한 다음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
| 14. |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명기한 후 점검자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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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작성자 및 점검자)
| ① | 작성자 및 점검자는 이 규정 및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연구노트 관리(작성 및 점검)요령에 의거 작성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
| ② | 작성자는 연구원(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으로 하며, 과제의 수행과정(특히 실험)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 ③ |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관련 주요한 자료가 기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점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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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작성자 및 점검자)
| ① | 작성자 및 점검자는 이 규정 및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연구노트 관리(작성 및 점검)요령에 의거 작성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
| ② | 작성자는 연구원(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으로 하며, 과제의 수행과정(특히 실험)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11.9.26. 개정). |
| ③ |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관련 주요한 자료가 기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점검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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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역할)
| ①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연구노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장려조치를 할 수 있다. |
| ②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 ③ |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착수 승인통보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연구노트를 수령 받아 과제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ㆍ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 ④ |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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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역할)
| ①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연구노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장려조치를 할 수 있다. |
| ②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 ③ |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착수 승인통보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연구노트를 수령 받아 과제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ㆍ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 ④ |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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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노트의 소유)
| 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단국대학교의 소유로 한다. |
| ② |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6.25 개정) |
| ③ |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6.2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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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구노트의 소유)
| 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우리 대학교의 소유로 한다('11.9.26. 개정). |
| ② |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하여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6.25., '11.9.26. 개정). |
| ③ |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6.2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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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관 및 관리)
| ① | '사용 중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원(실험실)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용 후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 ③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제출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 중 서면연구노트 원본을 읽기전용 포맷(예, PDF/A)으로 변환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 ④ |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
| ⑤ |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 자료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반납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 ⑥ | 보관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가 별표 1에 따라 부여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
| ⑦ |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
| ⑧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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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관 및 관리)
| ① | "사용 중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원(실험실)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용 후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 ③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제출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 중 서면연구노트 원본을 읽기전용 포맷(예, PDF/A)으로 변환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 ④ |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
| ⑤ |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반납하여야 한다('09.6.25., '11.9.26. 개정). |
| ⑥ | 보관 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가 별표에 따라 부여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11.9.26. 개정). |
| ⑦ |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
| ⑧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09.6.25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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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자연구노트)
| ① |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
| ② |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
| ③ | 전자연구노트는 단국대학교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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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자연구노트)
| ① |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
| ② |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
| ③ | 전자연구노트는 우리 대학교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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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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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용)
이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을 따른다('11.9.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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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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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08. 3. 1. 이후 시작되는 신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년도 과제는 시행일 이후 다시 시작되는 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전자연구노트는 2009. 3. 1. 이후 시행할 수 있고, 전자연구노트 작성이 적절한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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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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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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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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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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