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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작성ㆍ관리 규정


  총 1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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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에 의거 단국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에 의거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적용한다('11.9.26.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5. '사용 중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수행 과정에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6. '사용 후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된 연구노트를 말한다.
7.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8.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전자거래기본법」제2조 8항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5. "사용 중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수행 과정에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6. "사용 후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사업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사용이 중지된 연구노트를 말한다.
7.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8.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 함은「전자거래기본법」제2조 8항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 밖에 전자문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6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사업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재 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연구노트에 기재한 원문,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록'이라 함)은 각 장의 테두리 안에 기재한 후, 일자를 명시하고 기록자 및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6. 연구활동 내용을 메모한 것을 붙이지 말고 직접 연구노트에 작성하여야 한다.
7.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사선 등을 그어 이하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9.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서는 된다.
10.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실험장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은 일자 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테두리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11. 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페이지가 공백임을 글로서 표시하여 다른 기록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추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 표시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3.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본래의 내용이 보이도록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한 다음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14.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명기한 후 점검자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방법)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1.9.26. 개정).
1. 연구노트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사업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재 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연구노트에 기재한 원문,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록"이라 한다)은 각 장의 테두리 안에 기재한 후, 일자를 명시하고 기록자 및 점검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6. 연구활동 내용을 메모한 것을 붙이지 말고 직접 연구노트에 작성하여야 한다.
7.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에는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선 등을 그어 이하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9.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아니하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된다.
10.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사진, 실험장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은 일자 순으로 고정,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테두리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11. 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페이지가 공백임을 글로서 표시하여 다른 기록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추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 표시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13.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본래의 내용이 보이도록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한 다음 수정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14.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명기한 후 점검자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자 및 점검자)
작성자 및 점검자는 이 규정 및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연구노트 관리(작성 및 점검)요령에 의거 작성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작성자는 연구원(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으로 하며, 과제의 수행과정(특히 실험)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관련 주요한 자료가 기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점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작성자 및 점검자)
작성자 및 점검자는 이 규정 및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연구노트 관리(작성 및 점검)요령에 의거 작성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작성자는 연구원(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으로 하며, 과제의 수행과정(특히 실험)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 관련 주요한 자료가 기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점검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8조(역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연구노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장려조치를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09.6.25 개정)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착수 승인통보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연구노트를 수령 받아 과제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ㆍ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09.6.25 개정)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역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연구노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장려조치를 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09.6.25 개정).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착수 승인통보를 받은 즉시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연구노트를 수령 받아 과제참여자에게 지급하고 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ㆍ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09.6.25 개정).
연구자는 제반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성실하게 연구노트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단국대학교의 소유로 한다.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6.25 개정)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6.25 개정)
제9조(연구노트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우리 대학교의 소유로 한다('11.9.26. 개정).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하여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6.25., '11.9.26. 개정).
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09.6.25. 개정).
제10조(보관 및 관리)
'사용 중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원(실험실)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용 후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6.25 개정)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제출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 중 서면연구노트 원본을 읽기전용 포맷(예, PDF/A)으로 변환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09.6.25 개정)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 자료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반납하여야 한다.('09.6.25 개정)
보관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가 별표 1에 따라 부여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09.6.25 개정)
제10조(보관 및 관리)
"사용 중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원(실험실)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용 후 연구노트" 및 첨부파일 등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이하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6.25 개정).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제출된 연구노트 관련 모든 자료 중 서면연구노트 원본을 읽기전용 포맷(예, PDF/A)으로 변환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09.6.25 개정).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 반납하여야 한다('09.6.25., '11.9.26. 개정).
보관 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가 별표에 따라 부여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11.9.26. 개정).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직원이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는 대장을 구비하여 열람, 사본의 회수 및 폐기 등 연구노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09.6.25 개정).
제13조(전자연구노트)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자연구노트는 단국대학교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전자연구노트)
연구내용 및 데이터를 전자문서형태로 기록하여 저장하고 검색 및 공유해야 할 필요가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전자연구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연구노트는 연구관리시스템 및 성과관리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자연구노트는 우리 대학교 자체 보관소 또는 제3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14조(준용)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을 따른다.
제14조(준용)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5호)을 따른다('11.9.26. 개정).
<신설>
부칙(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08. 3. 1. 이후 시작되는 신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년도 과제는 시행일 이후 다시 시작되는 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전자연구노트는 2009. 3. 1. 이후 시행할 수 있고, 전자연구노트 작성이 적절한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신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