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총
5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0조(입주부담금)
센터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의해
입주보증금,
센터의 시설, 장비, 각종지원에 대한 창업보육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02.6.10., '12.6.5. 개정).
제20조(창업보육부담금)
센터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의해 센터의 시설, 장비, 각종지원에 대한 창업보육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14.10.2. '조'명칭변경, '02.6.10., '12.6.5., '14.10.2. 개정).
제23조(보험가입)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09.3.1. 개정).
제23조(보험가입)
입주자는
채무·의무이행
및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09.3.1., '14.10.2. 개정).
제34조(입주보증금 정산)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미납된 부담금 및 관리비와 그 밖의 센터내 시설 원형복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처리한다(강제퇴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11.9.26. 개정).
제34조(입주보증금 정산)
('14.10.2.
삭제)
제36조(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1.9.26. 개정).
1.
업체명
2.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3단위 이내에 한함)
②
전항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1.9.26.
개정).
1.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의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변경승인신청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1.9.26., '14.10.2. 개정).
1.
업체명
2.
대표자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3단위
이내에
한함)
②
전항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1.9.26. 개정).
1.
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의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변경승인신청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