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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총 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0조(입주부담금)
센터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의해 입주보증금, 센터의 시설, 장비, 각종지원에 대한 창업보육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02.6.10., '12.6.5. 개정).
제20조(창업보육부담금)
센터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의해 센터의 시설, 장비, 각종지원에 대한 창업보육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14.10.2. '조'명칭변경, '02.6.10., '12.6.5., '14.10.2. 개정).
제23조(보험가입)
입주자는 입주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09.3.1. 개정).
제23조(보험가입)
입주자는 채무·의무이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09.3.1., '14.10.2. 개정).
제34조(입주보증금 정산)
입주자가 퇴거하는 경우 미납된 부담금 및 관리비와 그 밖의 센터내 시설 원형복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처리한다(강제퇴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11.9.26. 개정).
제34조(입주보증금 정산)
('14.10.2. 삭제)
제36조(변경승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1.9.26. 개정).
1. 업체명
2.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3단위 이내에 한함)
전항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1.9.26. 개정).
1. 변경계획서 사유서
2. 밖의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변경승인신청서는 제1항 제1호 제2호의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변경승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1.9.26., '14.10.2. 개정).
1. 업체명
2. 대표자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3단위 이내에 한함)
전항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1.9.26. 개정).
1. 변경계획서 사유서
2. 밖의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변경승인신청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