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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총 2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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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기관, 위탁연구수행기관 및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기관, 위탁연구수행기관 및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안위원회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위규자 및 신원특이자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는 위원장이 필효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3조(보안관리심의위원회)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신설>
제3조의2(구성)
보안위원회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조' 신설).
<신설>
제3조의3(기능)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1.9.26. '조' 신설).
1. 보안관리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위규자 및 신원특이자 처리에 관한 사항
5.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3조의4(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조' 신설).
<신설>
제3조의5(의사 및 의결정족수)
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조' 신설).
<신설>
제3조의6(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여 할 수 있다('11.9.26. '조' 신설).
제4조(분류기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제1항의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4.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산업기술 추가적 요건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종류 및 기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분류한다('11.9.26. 개정).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4.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연구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산업기술 추가적 요건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제5조(분류 절차)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지1의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분류 절차)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지 서식 1의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기준 점검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관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과제)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관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연구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제8조(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당해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특정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정보자료, 연구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해서는 아니된다('11.9.26. 개정).
<신설>
제8조의2(보안책임)
관리기관,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11.9.26. '조' 신설).
제9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별지2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한 후, 소관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과제협약 별지 서식 2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한 후, 소관 전문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임자 및 연구원 변경 시,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대외비자료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연구대외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시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대외비 자료)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가 되어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연구대외비"로 표시하고, 시건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11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되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과제 공개)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되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12조(외국인 참여제한)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참여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외국인)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외국인 참여제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외국인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고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사고의 보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사고)
관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대외비의 누설 및 분실,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제14조(보안책임)
관리기관,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보안책임)
('11.9.26. 삭제)
제15조(기타)
규정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소관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준용)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및 소관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신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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