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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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단장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13.2.19. '항' 신설).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3.6.25. '항' 신설).
④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3.6.25. '항' 신설).
⑤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13.6.25. '항' 신설).
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3.6.25. '항' 신설).
⑦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3.6.25. '항'
신설).
⑧
부단장은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13.6.25. '항' 신설. '16.1.22. 개정)
제5조(단장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13.2.19. '항' 신설).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3.6.25. '항' 신설).
④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3.6.25. '항' 신설).
⑤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13.6.25. '항' 신설).
⑥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3.6.25. '항' 신설).
⑦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개정 2018.8.31.>
⑧
부단장은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13.6.25. '항' 신설. '16.1.22. 개정)
<신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