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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5조(단장 등)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13.2.19. '항' 신설).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3.6.25. '항' 신설).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3.6.25. '항' 신설).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13.6.25. '항' 신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3.6.25. '항' 신설).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개정 2018.8.31.>
부단장은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13.6.25. '항' 신설. '16.1.22. 개정)
제5조(단장 등)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13.2.19. '항' 신설).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3.6.25. '항' 신설).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3.6.25. '항' 신설).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13.6.25. '항' 신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3.6.25. '항' 신설).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개정 2018.8.31.>
부단장은 산학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1.22., 2019.12.2.>
제7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원) 등을 둔다.('13.6.25. '16.1.22. 개정)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개정)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16.1.22. '항' 신설)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항' 신설) ('16.2.24. 개정)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6.1.22. '항' 신설)
제7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25., 2016.1.22., 2019.12.2.>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개정)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16.1.22. '항' 신설)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항' 신설) ('16.2.24. 개정)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6.1.22. '항' 신설)
<신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