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단장 등)
① |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
② |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13.2.19. '항' 신설). |
③ |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3.6.25. '항' 신설). |
④ |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3.6.25. '항' 신설). |
⑤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13.6.25. '항' 신설). |
⑥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3.6.25. '항' 신설). |
⑦ |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개정 2018.8.31.> |
⑧ | 부단장은 산학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1.22., 2019.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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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단장 등)
① |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
② |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2.19.> |
③ |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6.25.> |
④ |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
⑤ |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22.2.22.> |
⑥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25.> |
⑦ |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대학의 직원(이하 '대학 직원'이라 한다.) 중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개정 2018.8.31., 2022.2.22.> |
⑧ | 부단장은 산학협력단 전반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1.22., 2019.12.2., 2022.2.22.> |
⑨ | 산학협력단에는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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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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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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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감사)
② | 감사는 대학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한다. |
③ |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④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3.6.25.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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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감사)
② | 감사는 대학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한다. |
③ |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한다. |
④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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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직원 등)
① |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 등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
③ |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에 따라 본교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로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13.6.25.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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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직원 등)
① |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학협력단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2.22.> |
② | 직원에 대한 인사는 단장이 행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소속 직원 및 연구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2.22.> |
③ | 직원 및 연구원의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
④ |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로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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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부조직)
① |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25., 2016.1.22., 2019.12.2.> |
② |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개정) |
③ |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16.1.22. '항' 신설) |
④ |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항' 신설) ('16.2.24. 개정) |
⑤ |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6.1.22. '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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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부조직)
① |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25., 2016.1.22., 2019.12.2., 2022.2.22.> |
② |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 2022.2.22.> |
③ |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 <신설 2016.1.22.> |
④ |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22.> <개정 2016.2.24., 2022.2.22.> |
⑤ |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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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운영)
① |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의 하부조직 외에 하부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 전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하부조직 등의 장은 단장의 추천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3.6.25. 개정). |
③ | 그 밖의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 규정을 준용한다('13.2.19. '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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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운영)
① |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의 하부조직에 추가로 파트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
② | 각 하부조직에는 파트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트에는 파트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2.22.> |
③ | 파트장은 13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장의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2.22.> |
④ | 제1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트장은 단장이 임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
⑤ | 그 밖의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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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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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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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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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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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한의 위임)
① |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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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권한의 위임)
① |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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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위원회 설치)
① |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13.6.25. '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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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위원회 설치)
① |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3.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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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14.10.2. 개정).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3. |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5. |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
6. |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
7. |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및 실습시설 사용에 대한 수익금('14.10.2. '호' 신설) |
8. |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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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2.> 1.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3. |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5. |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
6. |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
7. |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및 실습시설 사용에 대한 수익금 <신설 2014.10.2.> |
8. |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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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출)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4.10.2. 개정) 5. |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6.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7.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8. | 연구기자재 공동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14.10.2. '호' 신설) |
9. |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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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출)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 5. |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6. |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7.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8. | 연구기자재 공동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4.10.2.> |
9. |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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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예ㆍ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ㆍ결산 보고서를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3.6.25. '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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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예ㆍ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ㆍ결산 보고서를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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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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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산)
① |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번호개정 2022.2.22.> |
② | 위 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신설 2022.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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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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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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