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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총 15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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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단장 등)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13.2.19. '항' 신설).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3.6.25. '항' 신설).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3.6.25. '항' 신설).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13.6.25. '항' 신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13.6.25. '항' 신설).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개정 2018.8.31.>
부단장은 산학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1.22., 2019.12.2.>
제5조(단장 등)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등기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등기이사가 된다.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2.19.>
단장 및 부단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3.6.25.>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22.2.2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25.>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대학의 직원(이하 '대학 직원'이라 한다.) 중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개정 2018.8.31., 2022.2.22.>
부단장은 산학협력단 전반에 대하여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16.1.22., 2019.12.2., 2022.2.22.>
산학협력단에는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2.2.22.>
제6조(단장 등)
('13.6.25. 삭제)
제6조(단장 등)
[본조삭제 2013.6.25.]
제6조의2(감사)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대학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3.6.25. '조' 신설).
제6조의2(감사)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대학 소속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총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감사결과를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한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6.25.>
제6조의 3(직원 등)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연구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 등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총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에 따라 본교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로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13.6.25. '조' 신설).
제6조의3(직원 등)
산학협력단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학협력단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및 연구원을 있다. <개정 2022.2.22.>
직원에 대한 인사는 단장이 행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소속 직원 연구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2.22.>
직원 연구원의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대학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로 파견된 자는 대학의 직원 신분을 유지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제7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25., 2016.1.22., 2019.12.2.>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개정)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16.1.22. '항' 신설)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항' 신설) ('16.2.24. 개정)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6.1.22. '항' 신설)
제7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25., 2016.1.22., 2019.12.2., 2022.2.22.>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 2022.2.22.>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 <신설 2016.1.22.>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22.> <개정 2016.2.24., 2022.2.22.>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제8조(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운영)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의 하부조직 외에 하부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부조직 등의 장은 단장의 추천과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13.6.25. 개정).
밖의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 규정을 준용한다('13.2.19. '항' 신설).
제8조(그 밖의 하부조직 설치 운영)
산학협력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조의 하부조직에 추가로 파트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하부조직에는 파트를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파트에는 파트장을 있다. <신설 2022.2.22.>
파트장은 13호봉 이상 직원으로 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장의 업무분장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2.22.>
제1항의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파트장은 단장이 임명하고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2022.2.22.> <번호개정 2022.2.22.>
그 밖의 사항은 단국대학교 직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2.19.> <번호개정 2022.2.22.>
제9조(위원회 설치)
('13.6.25. 삭제)
제9조(위원회 설치)
[본조삭제 2013.6.25.]
제10조(직원 등)
('13.6.25. 삭제)
제10조(직원 등)
[본조삭제 2013.6.25.]
제11조(권한의 위임)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단장은 제7조에 규정한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2.>
제11조의2(위원회 설치)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13.6.25. '조' 신설).
제11조의2(위원회 설치)
산학협력단은 하부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3.6.25.>
제14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14.10.2.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및 실습시설 사용에 대한 수익금('14.10.2. '호' 신설)
8.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4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0.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 및 실습시설 사용에 대한 수익금 <신설 2014.10.2.>
8.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5조(지출)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4.10.2. 개정)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연구기자재 공동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14.10.2. '호' 신설)
9.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5조(지출)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연구기자재 공동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4.10.2.>
9. 그 밖의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7조의2(예ㆍ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ㆍ결산 보고서를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3.6.25. '조' 신설).
제17조의2(예ㆍ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ㆍ결산 보고서를 법령에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5.>
제19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제19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할법원에 해산 등기를 신청한다. <번호개정 2022.2.22.>
위 항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신설 2022.2.22.>
<신설>
부칙(2022.2.22.)
이 규정은 2022.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