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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총 2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25., 2016.1.22., 2019.12.2., 2022.2.22.>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 2022.2.22.>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 <신설 2016.1.22.>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22.> <개정 2016.2.24., 2022.2.22.>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제7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 감사팀, 산학기획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센터(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25., 2016.1.22., 2019.12.2., 2022.2.22.>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 2022.2.22.>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 메디바이오융합연구센터, 차세대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둔다. <신설 2016.1.22., 개정 2023. 2. 20.>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4급 이상의 대학 직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6.1.22.> <개정 2016.2.24., 2022.2.22.>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신설>
부칙(2023.2.20.)
이 규정은 2023.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