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총
2
개 조항
※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7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원) 등을 둔다.('13.6.25. '16.1.22. 개정)
②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개정)
③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16.1.22. '항' 신설)
④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16.1.22. '항' 신설)
⑤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6.1.22. '항' 신설)
제7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연구기획팀, 산학경영팀, 연구지원팀, 산학재무회계팀, 자산검수팀, 감사팀, 센터(원) 등을 둔다.('13.6.25. '16.1.22. 개정)
②
산학협력단의 각 팀에는 팀장을 두며,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개정)
③
제1항에 의한 센터에는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기술사업화센터, 공동기기센터를 둔다.('16.1.22. '항' 신설)
④
각 센터(원)에는 센터(원)장을 두며, 센터(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16.1.22. '항' 신설) ('16.2.24. 개정)
⑤
각 부서의 하부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16.1.22. '항' 신설)
<신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2. 2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