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2011.9.26.>
"교직원 등"이라 함은 단국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직원과 그 밖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학생 등)}을 말한다.
<신설 2020.2.27.>
2. |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우리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
3. |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교직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
<번호개정 2020.2.27.>
4. |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
<번호개정 2020.2.27.>
5. |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이외의 자를 말한다. |
<번호개정 2020.2.27.>
6. |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 및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
<번호개정 2020.2.27.>
7. | "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
8. | "실시보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
9. | "기술이전 관련 비용"이라 함은 해당 지식재산권 관련 소요 비용과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