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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규정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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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그 밖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0.2.2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2011.9.26.>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우리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교직원 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한다.
4.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이외의 자를 말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 및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6. "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7. "실시보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8. "기술이전 관련 비용"이라 함은 해당 지식재산권 관련 소요 비용과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1., 2011.9.26.>
"교직원 등"이라 함은 단국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직원과 그 밖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박사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학생 등)}을 말한다.
<신설 2020.2.27.>
2. "직무발명"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우리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교직원 등이발명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4.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교직원 등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5. "외부발명자"라 함은 교직원 등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이외의 자를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그 외 신지식재산권 및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7. "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8. "실시보상"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함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9. "기술이전 관련 비용"이라 함은 해당 지식재산권 관련 소요 비용과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번호개정 2020.2.27.>
<신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2.2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