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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외래교원 위촉규정


  총 9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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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임상외래교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12.9.7., '13.10.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임상외래교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9.7., 2013.10.17.>
제2조(적용범위)
임상외래교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11.9.26. 개정).
제2조(적용범위)
임상외래교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9.26.>
제3조(자격)
외래교원의 위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12.9.7., '13.10.17. 개정).
1. 우리 대학교의 교육연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유능한 치의학자 및 약학자
2. 우리 대학교 학생 및 의사의 임상의학 지도를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상전문의사 및 임상약사
3. 그 밖에 환자진료 및 교육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의사 및 임상약사
제3조(자격)
외래교원의 위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9.7., 2013.10.17.>
1. 우리 대학교의 교육연구와 직접 관계가 있는 유능한 치의학자 및 약학자
2. 우리 대학교 학생 및 의사의 임상의학 지도를 현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상전문의사 및 임상약사
3. 그 밖에 환자진료 및 교육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와 긴밀한 협조로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의사 및 임상약사
[제목개정 2011.9.26.]
제4조(결격사유)
외래교원의 결격사유는 교원인사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11.9.26. 개정).
제4조(결격사유)
외래교원의 결격사유는 교원인사규정 제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직급)
외래교원의 직급은 외래교수, 외래부교수, 외래조교수, 외래강사로 구분하며, 실적ㆍ경력ㆍ직책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실적ㆍ경력 및 직책 등의 직급책정에 필요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제5조(직급)
외래교원의 직급은 외래교수, 외래부교수, 외래조교수, 외래강사로 구분하며, 실적ㆍ경력ㆍ직책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실적ㆍ경력 및 직책 등의 직급책정에 필요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6조(위촉절차)
('12.9.7. 삭제)
치과대학의 치의예과는 학과장, 치의학과는 해당 임상과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을 경유하여 치과대학장이 제청하며, 약학대학은 약학과 학과장의 추천과 약학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각각 위촉한다('11.9.26., '13.10.17. 개정).
외래교원 신규위촉 추천 및 제청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부
2. 추천서 2부
외래교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11.9.26. 개정).
제6조(위촉절차)
<삭제 2012.9.7.>
치과대학의 치의예과는 학과장, 치의학과는 해당 임상과장의 추천으로 병원장을 경유하여 치과대학장이 제청하며, 약학대학은 약학과 학과장의 추천과 약학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11.9.26., 2013.10.17.>
외래교원 신규위촉 추천 및 제청 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부
2. 추천서 2부
외래교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1.9.26.>
제8조(재위촉)
위촉기간 중 우리 대학교의 임상의학 및 임상약학 지도에 기여한 자 및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한 자는 제6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11.6.10., '11.9.26., '13.10.17. 개정).
재위촉 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직급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11.6.10 개정).
1. 외래조교수 : 외래강사 경력 2년 이상 경과한 자
2. 외래부교수 : 외래조교수 경력 4년 이상 경과한 자
3. 외래교수 : 외래부교수 경력 6년 이상 경과한 자
제8조(재위촉)
위촉기간 중 우리 대학교의 임상의학 및 임상약학 지도에 기여한 자 및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한 자는 제6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2011.9.26., 2013.10.17.>
재위촉 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직급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6.10.>
1. 외래조교수 : 외래강사 경력 2년 이상 경과한 자
2. 외래부교수 : 외래조교수 경력 4년 이상 경과한 자
3. 외래교수 : 외래부교수 경력 6년 이상 경과한 자
제9조(신분)
외래교원은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다('11.9.26., '12.9.7., '13.10.17. 개정).
제9조(신분)
외래교원은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9.7., 2013.10.17.>
<신설>
부칙(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