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총
7
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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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2.
"기준면적"이라 함은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면적을 말한다.
3.
"배정"이라 함은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 및 기타 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 사용을 승인·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초과사용면적"이라 함은 제2호의 기본면적을 초과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각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8.>
1.
"공간"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2.
"기준면적"이라 함은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면적을 말한다.
3.
"배정"이라 함은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 및 기타 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 사용을 승인·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초과사용면적"이라 함은 제2호의 기본면적을 초과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5.
"주관부서"라 함은
공간의
배정
및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라 함은 배정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공간배정 및 운영)
공관의
관리 및 운영은 공간관리위원회, 공관관리 주관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공간배정 및 운영)
공간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검토와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1.28.>
<신설>
제5조2(공간관리의 기본원칙)
①
우리 대학교 내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은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기간ㆍ 목적 및 용도 등에 맞게 사용하고, 구조ㆍ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의3(공간 반납)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격의 상실, 퇴직, 사용 목적의 중단, 기간의 종료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②
대형 연구과제 수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도 그 연구 또는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③
배정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위의 각 항에 따라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퇴거 등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기준 면적)
공간 유형별 1실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이외 기준면적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구 분
면적
비고
교수연구실
1, 2, 3, 4인실
25㎡
6 ~ 8인실
25㎡ ~ 51.8㎡
연구용 실험실
51.8㎡
세미나실, 교강사실
25㎡
연구소
25㎡
제8조(기준 면적)
①
공간 유형별 1실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이외 기준면적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구 분
면적
비고
교수연구실
1, 2, 3, 4인실
25㎡
6 ~ 8인실
25㎡ ~ 51.8㎡
연구용 실험실
51.8㎡
세미나실, 교강사실
25㎡
연구소
25㎡
②
공간배정 시 건물 구조 및 설비기능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신설 2016.11.28.>
<신설>
제18조2(이의신청)
공간사용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신설 2016.11.28.>
<신설>
부칙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