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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총 7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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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2. "기준면적"이라 함은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면적을 말한다.
3. "배정"이라 함은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 및 기타 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 사용을 승인·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초과사용면적"이라 함은 제2호의 기본면적을 초과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설교육기관, 부설연구기관, 기타기관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8.>
1. "공간"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외부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2. "기준면적"이라 함은 각 공간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본면적을 말한다.
3. "배정"이라 함은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 및 기타 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 사용을 승인·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초과사용면적"이라 함은 제2호의 기본면적을 초과하여 추가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한다.
5. "주관부서"라 함은 공간의 배정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라 함은 배정된 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공간배정 및 운영)
공관의 관리 및 운영은 공간관리위원회, 공관관리 주관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공간배정 및 운영)
공간의 배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검토와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1.28.>
<신설>
제5조2(공간관리의 기본원칙)
우리 대학교 내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은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기간ㆍ 목적 및 용도 등에 맞게 사용하고, 구조ㆍ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의3(공간 반납)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자격의 상실, 퇴직, 사용 목적의 중단, 기간의 종료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대형 연구과제 수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도 그 연구 또는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배정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의 각 항에 따라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퇴거 등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기준 면적)
공간 유형별 1실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이외 기준면적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구 분
면적
비고
교수연구실
1, 2, 3, 4인실
25㎡

6 ~ 8인실
25㎡ ~ 51.8㎡
연구용 실험실
51.8㎡

세미나실, 교강사실
25㎡

연구소
25㎡


제8조(기준 면적)
공간 유형별 1실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이외 기준면적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구 분
면적
비고
교수연구실
1, 2, 3, 4인실
25㎡

6 ~ 8인실
25㎡ ~ 51.8㎡
연구용 실험실
51.8㎡

세미나실, 교강사실
25㎡

연구소
25㎡


공간배정 시 건물 구조 및 설비기능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신설 2016.11.28.>
<신설>
제18조2(이의신청)
공간사용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신설 2016.11.28.>
<신설>
부칙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