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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배정 및 운영규정


  총 4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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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5조의2(공간관리의 기본원칙)
우리 대학교 내 모든 공간의 점유 및 사용은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기간ㆍ 목적 및 용도 등에 맞게 사용하고, 구조ㆍ용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8.]
제5조의3(공간 반납)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자격의 상실, 퇴직, 사용 목적의 중단, 기간의 종료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대형 연구과제 수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도 그 연구 또는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배정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의 각 항에 따라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퇴거 등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의3(공간 반납)
공간을 배정받은 사용자 및 관리부서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용자격의 상실, 퇴직, 사용 목적의 중단, 기간의 종료 등 공간 사용의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대형 연구과제 수행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도 그 연구 또는 관련 업무가 종료되고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을 경우
배정사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의 각 항에 따라 공간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제퇴거 등의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8.]
제7조(주관부서)
우리 대학교내 모든 공간관리의 주관부서는 총무구매팀, 천안캠퍼스 총무팀으로(이하"주관부서"라 한다)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간의 대여
2. 공간의 배정, 변경, 회수 및 운영관련 사항의 위원회 상정
3.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업무처리
4. 기타 공간 배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주관부서)
우리 대학교내 모든 공간관리의 주관부서는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천안캠퍼스 총무처 총무팀으로(이하"주관부서"라 한다)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1.24.>
1. 공간의 대여
2. 공간의 배정, 변경, 회수 및 운영관련 사항의 위원회 상정
3. 공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업무처리
4. 기타 공간 배정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신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변경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