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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총 3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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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5(의료원)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의료원을 두고, 의료원은 대학교 산하 의학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의 업무를 조정ㆍ통할한다. <개정 2016.11.11., 2017.8.10, 2020.8.7.>
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두며,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의료원에는 의료원장 직속 기구로 기획조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장을 보좌하며 의료원의 전산 및 정보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전산정보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전산정보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3., 2018.8.10., 2021.5.7., 2022.2.11.>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부원장을 두고 병원장은 교수로 보하며,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의료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병원장을 보좌하고, 병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7., 2021.8.13.>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서, QI실, 대외협력실, 교육수련실, 감염관리실, 사무처, 임상의학연구소, 간호부 등을 두며, 각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실, 센터, 과, 팀을 둔다. QI실장, 교육수련실장, 감염관리실장, 임상의학연구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외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사무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간호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19.8.9., 2021.5.7., 2022.8.1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사업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1., 2018.2.8., 2020.8.7., 2021.5.7.>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소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8.10., 개정 2020.8.7.>
1. 의과대학 부속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안서동)
2. <삭제 2020.8.7.>
[번호개정 2019.8.9., 2021.5.7.]
제75조의5(의료원)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의료원을 두고, 의료원은 대학교 산하 의학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의 업무를 조정ㆍ통할한다. <개정 2016.11.11., 2017.8.10, 2020.8.7.>
의료원에는 의료원장을 두며,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의료원에는 의료원장 직속 기구로 기획조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3., 2018.8.10., 2021.5.7., 2022.2.11., 2023.2.10.>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병원장, 부원장을 두고 병원장은 교수로 보하며,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의료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병원장을 보좌하고, 병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7., 2021.8.13.>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진료부서, QI실, 대외협력실, 교육수련실, 감염관리실, 전산정보실, 사무처, 임상의학연구소, 간호부 등을 두며, 각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실, 센터, 과, 팀을 둔다. QI실장, 교육수련실장, 감염관리실장, 전산정보실장, 임상의학연구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대외협력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2급의 직원으로, 사무처장은 3급 이상의 직원으로, 간호부장은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QI실장과 감염관리실장을 보좌하는 부실장을 둘 수 있으며, 부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10., 2019.8.9., 2021.5.7., 2022.8.12., 2023.2.10.>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사업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6.11.11., 2018.2.8., 2020.8.7., 2021.5.7.>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소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08.10., 개정 2020.8.7.>
1. 의과대학 부속병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안서동)
2. <삭제 2020.8.7.>
[번호개정 2019.8.9., 2021.5.7.]
제82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2., 2016.11.11., 2017.2.10., 2017.5.12., 2018.2.8., 2018.5.11., 2019.8.9, 2020.2.7., 2020.8.7., 2021.2.5., 2021.5.7., 2021.8.13., 2022.3.23., 2022.5.13.>
제82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의 직급별 정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2.12., 2016.11.11., 2017.2.10., 2017.5.12., 2018.2.8., 2018.5.11., 2019.8.9, 2020.2.7., 2020.8.7., 2021.2.5., 2021.5.7., 2021.8.13., 2022.3.23., 2022.5.13., 2023.2.10.>
<신설>
부칙 <2023.2.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