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아이콘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총 16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제36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3. 천재ㆍ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4. 기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개정 2016.11.11.>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개정 2016.11.11.>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개정 2018.11.9.>
제36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ㆍ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없게경우
4.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4.2.7.]
제37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1.>
2. 제3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36조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36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
7. 제36조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37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6조제1호 및 제9호, 제12호, 제1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6조제12호는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11.11., 2024.2.7.>
2. 제36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로 한다.
4. 제36조제5호 및 제10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7.>
5. 제36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고용 기간으로 한다.
6. 제36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4.2.7.>
7. 제36조제8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36조제1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2.7.>
제39조(휴직교원의 처우)
제36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보수로 지급한다.
제36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9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6조제7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제39조(휴직교원의 처우)
제36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보수로 지급한다.
제36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제7호의2 내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1., 2024.2.7.>
제36조제7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7.>
제36조제1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4.2.7.>
<신설>
제40조의3(당연퇴직 사유)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대학교 교원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24.2.7.]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7.>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9.>
2.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정년보장교원의 임용
4.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5.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9.8.9.>
6. 기타 대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9.>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9.>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임용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연구실적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9.>
2.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의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3. 정년보장교원의 임용
4. 계약제 임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5. 강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9.8.9.>
6. 기타 대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9.>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징계 포함)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 2018.11.9., 2024.2.7.>
2. 신규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7.>
3. 기간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2.7.>
4.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2.7.>
5. 교원의 보직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7.>
6. 교원의 포상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7.>
7.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2.7.>
8.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4.2.7.>
[번호개정 2024.2.7.]
인사위원회가 제35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임용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당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8조(인사위원회의 조직)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중ㆍ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당연직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한 교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조직한다. <개정 2024.2.7.>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대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교학부총장이 공석일 때에는 천안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중ㆍ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49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대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다만, 교학부총장이 공석일 때에는 천안부총장이 위원장이 된다.
중ㆍ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2.7.>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7.>
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2.7.>
제51조(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제51조(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대학교 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대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2.7.>
중·고등학교 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2.7.>
제60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18.11.9., 2021.5.7.>
제60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18.11.9., 2021.5.7., 2024.2.7.>
제73조(하부조직)
대학교에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실과 비서실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3.19>
대학교에 교무처ㆍ천안캠퍼스 교무처ㆍ입학처ㆍ학생처ㆍ천안캠퍼스 학생처ㆍ취창업지원처ㆍ총무인사처ㆍ총무처ㆍ재무관리처ㆍ대외협력처ㆍ미디어콘텐츠홍보처ㆍ국제처를 둔다.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ㆍ대외협력처ㆍ국제처의 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17.8.22., 2018.8.10., 2019.8.9., 2020.2.7., 2021.3.19., 2021.5.7.>
각 실 및 처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센터, 사업단, 부, 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실ㆍ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부처장, 센터장,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처장, 센터장, 사업단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2018.8.10, 2019.8.9., 2020.2.7., 2021.5.7.>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부처장 또는 특임팀장을 둘 수 있다. 특임부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특임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하부조직)
대학교에 총장 직속기구로 기획실과 비서실을 두고 각 실에는 실장을 두며, 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3.19>
대학교에 교무처ㆍ천안캠퍼스 교무처ㆍ입학처ㆍ천안캠퍼스 입학처ㆍ학생처ㆍ천안캠퍼스 학생처ㆍ취창업지원처ㆍ총무인사처ㆍ총무처ㆍ재무관리처ㆍ대외협력처ㆍ국제처를 둔다.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취창업지원처ㆍ대외협력처ㆍ국제처의 처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17.8.22., 2018.8.10., 2019.8.9., 2020.2.7., 2021.3.19., 2021.5.7., 2024.2.7.>
각 실 및 처에는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센터, 사업단, 부, 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실ㆍ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 부처장, 센터장, 사업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부처장, 센터장, 사업단장은「고등교육법 시행령」제7조제3호에 의한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2.12., 2018.8.10, 2019.8.9., 2020.2.7., 2021.5.7.>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부처장 또는 특임팀장을 둘 수 있다. 특임부처장은 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특임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5.7.>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분장업무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6조(설립당초의 임원)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번호개정 2022.5.13.]
다 음
이사장 겸 이사
장 형(張 炯)
이사
조희재(趙喜在)

박정숙(朴正淑)

김정실(金正實)

이 담(李 談)

백원강(白原康)

장 훈(張 勳)

이석하(李錫夏)

장도빈(張道斌)
감사
김홍제(金鴻濟)

제106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2.7.]
<신설>
제107조(설립당초의 임원)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번호개정 2022.5.13., 2024.2.7.]
다 음
이사장 겸 이사
장 형(張 炯)
이사
조희재(趙喜在)

박정숙(朴正淑)

김정실(金正實)

이 담(李 談)

백원강(白原康)

장 훈(張 勳)

이석하(李錫夏)

장도빈(張道斌)
감사
김홍제(金鴻濟)

<신설>
부칙 <2024.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