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① | 이 규정은 법령 및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9.26.> |
② | 별정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8.7.13.> |
③ |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직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3.1.><개정 2011.9.26., 2017.11.24., 202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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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① | 이 규정은 법령 및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9.26.> |
② | 별정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8.7.13.> |
③ |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세종분원 포함)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직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3.1.><개정 2011.9.26., 2017.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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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습기간)
① | 수습기간은 학력에 차별 없이 3개월로 한다. <개정 2004.4.30., 2006.9.20., 2006.12.28., 2010.2.26., 2010.4.20.> |
③ | 수습기간 중 보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4.30.> <개정 2011.9.26., 2015.10.31., 2018.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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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습기간)
① |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04.4.30., 2006.9.20., 2006.12.28., 2010.2.26., 2010.4.20., 2021.6.17.> |
② | 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본다. <신설 2021.6.17.> |
③ | 수습기간 중 보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4.30.> <개정 2011.9.26., 2015.10.31., 2018.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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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정규직 임용)
① | 수습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정규직 임용의견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1.6.29, 2004.4.30., 2006.9.20.> |
② |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01.6.29.><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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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정규직 임용)
① | 정규직 임용을 위한 수습기간이 만료된 직원(정규직 임용을 목적으로 채용한 계약직을 포함한다)은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1.6.29, 2004.4.30., 2006.9.20., 2021.6.17.> |
②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01.6.29.><개정 2011.9.26., 2021.6.17.> |
2. | 심사 및 평가 결과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근무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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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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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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