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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총 1개 조항※ 아래 신구 대비표는 자동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혁
현재 연혁
<신설>
부칙(202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9.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직원의 정년 및 호봉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직원 임금(호봉) 및 직급승진 체계 통합에 따른 조치)
2007. 05.31. 이전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입사자는 신설되는 통합보수표에 의하여 2022.9.1.자로 호봉을 재획정한다.